KPI뉴스 - 한국 기업인 중국 출장 간소화된다…'신속통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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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인 중국 출장 간소화된다…'신속통로' 시행

임민철
기사승인 : 2020-05-01 15:57:12
중소·중견 기업인들도 중국 내 경제활동 가능해질 듯 오늘부터 상하이 등 중국 일부 지역을 방문하는 한국 기업인의 2주간의 격리 제외 등 입국 절차가 간소화되는 '신속통로' 제도가 시행된다.

지난 3월 말부터 중국에서 기존 유효 비자와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을 전면 중단한 뒤 어려워진 기업인의 현지 출장 등 경제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1일부터 중국 10개 지역에서 한중 정부 합의로 신설된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절차 간소화 제도 '신속통로'가 시행된다. 인천국제공항 관제탑 주변 주기장과 이동로에 국내 항공사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다. [문재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의 신속통로 신설 합의에 따라 1일부터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등 중국 내 10개 지역에서 신속통로 제도가 적용된다.

우리 기업인이 신속통로 제도로 중국에 입국하려면 중국 기업은 중국 지방정부에 우리 기업인에 대한 초청장을 발급받고, 우리 기업인은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제도로 출장을 다녀오는 우리 기업인은 출국 전 14일간 자체 건강 모니터링(발열 여부 등)을 진행하고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건강상태 확인서(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를 수령해야 한다.

이후 중국 입국 직후 지정된 격리 장소에서 1~2일간 격리돼 PCR 검사 및 혈액을 이용한 혈청 항체검사를 받게 된다. 두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면 격리가 해제되고, 신속통로를 신청한 기업이 준비한 차량을 통해 기업이 지정한 시설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한·중 양국이 사안별로 진행해 온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예외적 입국절차를 일반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더 많은 우리 기업인들의 중국 내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제도 시행 시기는 중국 내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다. 한·중간 정기 항공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상하이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다섯 곳이다. 오는 5일까지 중국에서 노동절 휴일이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신속통로를 통한 입국은 이달 중순부터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와 중국 국내선 환승, 육로 이동가능 지역 확대 등을 협의해 신속통로 적용 가능 지역을 늘려 갈 방침이다.

KPI뉴스 / 임민철 기자 imc@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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