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구혜선의 분풀이 "내가 승소했고 HB엔터가 패소한 것"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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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의 분풀이 "내가 승소했고 HB엔터가 패소한 것" [전문]

김현민
기사승인 : 2020-04-30 12:06:25
전속계약 해지 중재 결과 두고 SNS에 두 차례 심경 게재 배우 구혜선(36)이 연예기획사 HB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 구혜선이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HB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해지 중재 결과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구혜선 인스타그램 캡처]

구혜선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리우는 30일 소속사 계약 해지에 관한 입장문을 내면서 "전 소속사에서 공식입장을 냈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말했다.

그러면서 "구혜선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중재 신청은 받아들여져서 2020년 4월 22일자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을 받아 구혜선이 승소했음을 알려드린다"며 "구혜선의 (포털사이트) 프로필 중 소속사 변경은 위 중재판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구혜선의 프로필에는 소속이 구혜선필름으로 명시돼 있다.

법률대리인은 "전 소속사는 구혜선의 일정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중재 절차가 끝날 무렵 전 소속사가 무리하게 3억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부분이 기각되고 일부인 3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이 내려졌고 그것도 전 소속사의 과실을 참작해 감액한 금액으로써 전 소속사는 청구금액 대비 90% 가까이 패소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혜선은 위 3500만 원을 인정한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중재법에 따른 추가 중재판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HB엔터테인먼트와 언론 보도에 유감을 표했다.

▲ 구혜선은 30일 인스타그램에 HB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해지 중재 결과에 관해 자신이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한 뒤 분이 풀리지 않은 듯 한 차례 더 "내가 승소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남겼다. [구혜선 인스타그램 캡처]

이날 구혜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그는 "보도내용과는 다르게 2020년 4월 22일자로 제가 승소한 것"이라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법에 따른 추가 중재판정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믿고 응원해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알렸다.

1시간여가 지난 뒤 구혜선은 쌓였던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법률대리인의 입장문을 올리면서 또 한 번 "제가 승소했고 HB엔터테인먼트가 패소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구혜선은 남편인 배우 안재현(33)과의 불화로 지난해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당시 함께 소속됐던 HB엔터테인먼트의 대응에 불만을 제기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HB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9일 입장문을 통해 "구혜선이 HB엔터테인먼트에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전속계약 해지가 인정됐다"고 중재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법인 리우 입장 전문

본 법무법인은 배우 겸 감독인 구혜선씨의 대리인으로서 최근의 소속사 변경과 중재판정에 관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드립니다.

이와 같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드리는 이유는, 최근 구혜선씨의 프로필 사진과 소속사 변경으로 인하여 전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와의 결별이 보도되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전 소속사에서 공식입장을 내었으나, 그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구혜선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중재 신청은 받아들여져서 2020. 4. 22.자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받아 구혜선씨가 승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혜선씨의 프로필 중 소속사 변경은 위 중재판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전 소속사는 구혜선씨의 일정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여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즉, 구혜선씨가 위와 같이 전속계약의 효력부존재확인 중재 신청을 하여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중재절차가 끝날 무렵 전 소속사가 구혜선씨를 상대로 무리하게 3억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그중 대부분이 기각되고 그 일부인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정이 내려졌고, 그것도 전 소속사의 과실을 참작하여 감액한 금액으로서, 전 소속사는 청구금액 대비 90% 가까이 패소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혜선씨는 위 3,500만원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중재법에 따른 추가 중재판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한,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와는 별도로 전 소속사의 전속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별도의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이와 같은 입장문과 보도가 나와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전 소속사와 구혜선씨의 전속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구혜선씨의 중재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종료된 것이고, 구혜선씨의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추가 중재판정신청과 별도의 중재신청이 5월초에 접수되어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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