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스안전공사, '직원 뇌물공여' LGU+ 6개월 입찰제한…LGU+, 행정소송제기

  • 맑음북부산13.7℃
  • 맑음강진군10.6℃
  • 맑음원주12.2℃
  • 맑음상주11.6℃
  • 맑음충주9.8℃
  • 맑음춘천11.4℃
  • 맑음부안9.7℃
  • 맑음부산15.3℃
  • 맑음남해13.5℃
  • 맑음진주9.4℃
  • 맑음장흥8.7℃
  • 맑음구미13.9℃
  • 맑음포항13.0℃
  • 맑음고창9.1℃
  • 맑음서울12.7℃
  • 맑음서귀포12.6℃
  • 맑음보은9.2℃
  • 맑음제천7.8℃
  • 맑음인천12.1℃
  • 맑음통영14.0℃
  • 맑음광주12.4℃
  • 맑음북창원15.0℃
  • 맑음홍성10.1℃
  • 맑음여수14.6℃
  • 맑음봉화6.4℃
  • 맑음보령8.5℃
  • 맑음해남8.9℃
  • 맑음완도11.8℃
  • 맑음광양시12.0℃
  • 맑음부여8.8℃
  • 맑음울진10.9℃
  • 맑음임실7.6℃
  • 맑음북춘천10.3℃
  • 맑음속초14.0℃
  • 맑음추풍령9.9℃
  • 맑음세종11.0℃
  • 맑음함양군7.4℃
  • 맑음청송군7.9℃
  • 맑음청주13.8℃
  • 맑음양평12.6℃
  • 맑음안동11.8℃
  • 맑음흑산도11.0℃
  • 맑음천안8.4℃
  • 맑음철원9.9℃
  • 맑음목포11.5℃
  • 맑음인제8.2℃
  • 맑음파주10.0℃
  • 맑음순창군9.2℃
  • 맑음수원10.2℃
  • 맑음거창8.5℃
  • 맑음동두천12.5℃
  • 맑음순천7.1℃
  • 맑음문경10.0℃
  • 맑음이천12.7℃
  • 맑음영광군9.1℃
  • 맑음정읍9.1℃
  • 맑음강릉14.7℃
  • 맑음영주8.9℃
  • 맑음의성8.4℃
  • 맑음의령군11.5℃
  • 맑음대구14.0℃
  • 맑음태백7.5℃
  • 맑음강화11.0℃
  • 맑음영덕9.8℃
  • 맑음동해9.9℃
  • 맑음정선군7.2℃
  • 맑음고흥9.2℃
  • 맑음제주13.2℃
  • 맑음울릉도11.2℃
  • 맑음보성군10.1℃
  • 맑음서청주10.7℃
  • 맑음밀양13.5℃
  • 맑음성산11.6℃
  • 맑음대전12.3℃
  • 맑음홍천11.4℃
  • 맑음김해시15.3℃
  • 맑음남원8.7℃
  • 맑음합천12.1℃
  • 맑음백령도12.6℃
  • 맑음금산10.7℃
  • 맑음영월9.9℃
  • 맑음전주10.9℃
  • 맑음고산12.4℃
  • 맑음창원14.3℃
  • 맑음산청9.6℃
  • 맑음거제13.3℃
  • 맑음고창군8.7℃
  • 맑음장수5.9℃
  • 맑음울산11.7℃
  • 맑음대관령8.8℃
  • 맑음진도군9.2℃
  • 맑음서산9.5℃
  • 맑음북강릉12.8℃
  • 맑음경주시10.3℃
  • 맑음영천9.9℃
  • 맑음양산시14.2℃
  • 맑음군산9.8℃

가스안전공사, '직원 뇌물공여' LGU+ 6개월 입찰제한…LGU+, 행정소송제기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4-29 11:40:18
가스안전공사에 16년간 매월 500만원 건네고 통신계약 연장
LG측 "해당 직원과 공사 직원 결탁해 유령회사 만들어…개인 비리"

LG유플러스 A 부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간부급 직원 B 씨에게 다달이 500만 원을 건넸다. 2002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6년간 지속된 일이다. 건너간 돈이 총 9억여 원에 달한다. 공짜일리 없다. B 씨는 5년마다 갱신되는 가스안전공사 통신망 계약을 연장해줬다.

이런 '먹이사슬'이 드러나 A 부장은 기소됐고 뇌물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피고인의 역할과 관여 정도를 종합해 볼 때 뇌물 공여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공사는 29일 LG유플러스에 6개월 입찰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LG유플러스는 해당 기간 국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전경. [LG유플러스 제공]


LG유플러스는 "우리도 피해자"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 직원의 일탈로 회사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말 개인 일탈일까. 의문은 남는다. 안진걸 민생연구소장은 "금액과 기간을 고려할 때 한 개인의 일탈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술이나 상품권을 사준 수준이라면 한 직원의 일탈이라는 항변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16년간 9억 원의 뇌물이라면 회사 차원에서 공모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법인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명백한 개인 비리"라고 말했다. "해당 직원과 가스공사 직원이 오랜 세월 결탁해 유지보수 명목의 유령회사까지 만들어 벌인, 개인 비리"라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16년간이나 상당한 수준의 개인 비리가 자행되는데도 내부 감시망이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한국을 대표하는 굴지의 재벌 기업 아닌가.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