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실상 거부…"4개월짜리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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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비대위원장 사실상 거부…"4개월짜리 안 한다"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20-04-28 17:54:50
통합당 전국위, 28일 오후 김종인 비대위 체제 가결
'당헌 개정' 관련 상임전국위 정족수 미달로 무산
미래통합당이 28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가결했다. 그러나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바른사회운동연합 주최 '21대 국회,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김 내정자 측 최명길 전 의원은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김종인 대표는 오늘 통합당 전국위에서 이뤄진 결정을 비대위원장 추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8월 31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을 하느냐 마느냐'만 남은 상황인데, 그건 안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 전국위가 이날 오후 '김종인 비대위' 임명안을 의결했지만,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 무산으로 당헌 개정이 불발되면서 비대위원장 임기는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에 그친다.

김 내정자는 앞서 비대위원장직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심재철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에게 "2022년 3월 대선 1년 전까지인 내년 3월까지는 대선 승리의 준비를 마치고 떠나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헌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의결된 4개월짜리 비대위원장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김 내정자의 입장이다.

심 권한대행은 김 내정자가 취임 이후 당헌 개정을 다시 추진해 임기 제한을 삭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김 내정자는 자신의 임기를 스스로 늘리는 모양새에도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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