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야, 29일 본회의 개최 합의…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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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9일 본회의 개최 합의…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

장기현
기사승인 : 2020-04-27 17:02:23
'n번방 재발방지법' 우선처리 합의…인터넷전문은행법·산은법도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다음달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 여야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기로 27일 합의했다. 사진은 2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는 모습. [문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런 내용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나 여성가족위 등에 제출된 법안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산업은행법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대거 반대하면서 부결돼 논란이 됐던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 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은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40조 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근거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발행하는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전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상임위에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여야는 다음달 6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추가로 처리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은 6일 본회의 전에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청와대 및 국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할 것을 민주당에 요청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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