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허위매물·거래 끝난 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 맑음의성4.5℃
  • 구름많음서귀포14.7℃
  • 맑음대구8.8℃
  • 맑음의령군5.5℃
  • 맑음정읍7.9℃
  • 맑음해남6.5℃
  • 맑음대관령2.2℃
  • 맑음광주11.6℃
  • 맑음김해시11.9℃
  • 맑음충주6.5℃
  • 맑음정선군4.1℃
  • 맑음북부산9.0℃
  • 맑음철원3.8℃
  • 맑음동두천5.9℃
  • 맑음부안7.8℃
  • 맑음북강릉16.1℃
  • 맑음파주3.5℃
  • 맑음여수12.6℃
  • 맑음서울11.3℃
  • 맑음수원7.5℃
  • 맑음임실5.2℃
  • 맑음진도군6.8℃
  • 맑음울릉도16.0℃
  • 맑음청주10.3℃
  • 맑음통영12.2℃
  • 맑음장수3.8℃
  • 맑음금산5.6℃
  • 맑음추풍령5.0℃
  • 맑음장흥6.2℃
  • 맑음구미7.6℃
  • 맑음진주5.9℃
  • 맑음보령8.2℃
  • 맑음세종7.5℃
  • 맑음상주6.3℃
  • 맑음목포10.6℃
  • 맑음서산5.5℃
  • 맑음남해11.4℃
  • 맑음고흥8.3℃
  • 맑음경주시6.6℃
  • 맑음강화5.8℃
  • 맑음보은5.5℃
  • 맑음백령도9.9℃
  • 맑음영월4.9℃
  • 맑음영광군7.0℃
  • 맑음태백5.4℃
  • 맑음안동6.1℃
  • 맑음합천6.9℃
  • 맑음인천10.9℃
  • 맑음천안5.4℃
  • 맑음영주6.2℃
  • 맑음거창4.2℃
  • 맑음춘천5.1℃
  • 맑음강릉17.2℃
  • 맑음함양군4.5℃
  • 맑음전주9.6℃
  • 맑음울진14.1℃
  • 맑음고창군7.7℃
  • 맑음청송군2.8℃
  • 맑음문경6.6℃
  • 맑음울산9.3℃
  • 맑음양산시9.4℃
  • 맑음원주7.4℃
  • 맑음순천4.9℃
  • 맑음강진군7.9℃
  • 맑음영덕7.8℃
  • 맑음광양시11.3℃
  • 맑음창원12.4℃
  • 맑음밀양9.1℃
  • 맑음부여5.7℃
  • 맑음속초12.7℃
  • 맑음흑산도11.7℃
  • 맑음완도10.1℃
  • 맑음동해13.6℃
  • 맑음순창군7.0℃
  • 구름많음제주13.7℃
  • 맑음인제5.0℃
  • 맑음군산7.9℃
  • 맑음양평7.0℃
  • 맑음남원7.0℃
  • 맑음거제10.8℃
  • 맑음제천3.8℃
  • 맑음고창6.5℃
  • 맑음봉화2.8℃
  • 맑음포항11.7℃
  • 맑음북춘천4.4℃
  • 맑음영천5.5℃
  • 맑음성산14.0℃
  • 맑음이천6.8℃
  • 맑음보성군7.8℃
  • 맑음고산14.6℃
  • 맑음대전8.6℃
  • 맑음부산13.4℃
  • 맑음홍성5.4℃
  • 맑음산청5.9℃
  • 맑음서청주6.2℃
  • 맑음홍천5.4℃
  • 맑음북창원12.0℃

허위매물·거래 끝난 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윤재오
기사승인 : 2020-04-23 17:04:14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존재하지 않는 매물 뿐 아니라 중개될수 없는 매물도 규제대상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올리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할 경우 오는 8월 21일부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엔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 뿐 아니라 거래가 이미 끝나 사실상 중개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을 광고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 지난해 8.12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직후 송파구 한 아파트단지 중개업소 [정병혁 기자]


2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동산 인터넷 불법 광고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의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오는 8월 21일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 새행령에는 중개대상물의 부당한 표시·광고 대상에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뿐만 아니라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포함됐다. 이미 거래가 끝났는데도 인터넷 사이트에 매물을 계속 띄워놓는 것도 실제로 중개대상이 될 수 없는 거래 행위라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집주인이 밝힌 매도가격과 큰 차이가 나는 매물을 광고한 경우도 제재 대상이다.

공인중개사는 인터넷 광고를 할 때 매물의 소재지와 면적, 가격, 종류, 거래형태 등 중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부당한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대상물 표시와 관련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는 50만원이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