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 "쿠팡 크린랲 제소건 법 위반 사실 없어"

  • 맑음고창9.1℃
  • 맑음상주11.6℃
  • 맑음고흥9.2℃
  • 맑음김해시15.3℃
  • 맑음영천9.9℃
  • 맑음대관령8.8℃
  • 맑음청송군7.9℃
  • 맑음북강릉12.8℃
  • 맑음북부산13.7℃
  • 맑음북창원15.0℃
  • 맑음광양시12.0℃
  • 맑음봉화6.4℃
  • 맑음울진10.9℃
  • 맑음임실7.6℃
  • 맑음양산시14.2℃
  • 맑음흑산도11.0℃
  • 맑음정선군7.2℃
  • 맑음춘천11.4℃
  • 맑음수원10.2℃
  • 맑음천안8.4℃
  • 맑음함양군7.4℃
  • 맑음세종11.0℃
  • 맑음거제13.3℃
  • 맑음장흥8.7℃
  • 맑음제주13.2℃
  • 맑음속초14.0℃
  • 맑음양평12.6℃
  • 맑음영월9.9℃
  • 맑음부여8.8℃
  • 맑음문경10.0℃
  • 맑음부안9.7℃
  • 맑음광주12.4℃
  • 맑음영주8.9℃
  • 맑음강화11.0℃
  • 맑음대전12.3℃
  • 맑음안동11.8℃
  • 맑음이천12.7℃
  • 맑음동해9.9℃
  • 맑음영덕9.8℃
  • 맑음통영14.0℃
  • 맑음의령군11.5℃
  • 맑음원주12.2℃
  • 맑음여수14.6℃
  • 맑음울산11.7℃
  • 맑음청주13.8℃
  • 맑음추풍령9.9℃
  • 맑음태백7.5℃
  • 맑음강진군10.6℃
  • 맑음보령8.5℃
  • 맑음울릉도11.2℃
  • 맑음군산9.8℃
  • 맑음거창8.5℃
  • 맑음영광군9.1℃
  • 맑음백령도12.6℃
  • 맑음보은9.2℃
  • 맑음해남8.9℃
  • 맑음포항13.0℃
  • 맑음보성군10.1℃
  • 맑음창원14.3℃
  • 맑음제천7.8℃
  • 맑음파주10.0℃
  • 맑음합천12.1℃
  • 맑음성산11.6℃
  • 맑음순천7.1℃
  • 맑음완도11.8℃
  • 맑음동두천12.5℃
  • 맑음목포11.5℃
  • 맑음고창군8.7℃
  • 맑음홍천11.4℃
  • 맑음순창군9.2℃
  • 맑음산청9.6℃
  • 맑음서귀포12.6℃
  • 맑음북춘천10.3℃
  • 맑음경주시10.3℃
  • 맑음서울12.7℃
  • 맑음금산10.7℃
  • 맑음강릉14.7℃
  • 맑음정읍9.1℃
  • 맑음고산12.4℃
  • 맑음전주10.9℃
  • 맑음서산9.5℃
  • 맑음홍성10.1℃
  • 맑음남원8.7℃
  • 맑음진주9.4℃
  • 맑음진도군9.2℃
  • 맑음철원9.9℃
  • 맑음부산15.3℃
  • 맑음구미13.9℃
  • 맑음대구14.0℃
  • 맑음충주9.8℃
  • 맑음인제8.2℃
  • 맑음의성8.4℃
  • 맑음서청주10.7℃
  • 맑음남해13.5℃
  • 맑음인천12.1℃
  • 맑음밀양13.5℃
  • 맑음장수5.9℃

공정위 "쿠팡 크린랲 제소건 법 위반 사실 없어"

손지혜
기사승인 : 2020-04-21 23:23:34
크린랲이 부당거래 혐의로 쿠팡을 제소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쿠팡의 로켓배송 이미지. [쿠팡 제공]

쿠팡은 크린랲이 제소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크린랲은 쿠팡이 대리점이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크린랲과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크린랲 측은 지난해 7월 쿠팡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발주 중단 행위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을 내렸다.

쿠팡 관계자는 "납품업체, 판매자들과의 사업을 발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쿠팡의 비즈니스 모델은 상생을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납품업자들의 물건을 더욱 많이 팔수록 같이 성장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크린랲과도 상생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