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감원, 97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 흐림보성군24.1℃
  • 흐림태백20.1℃
  • 흐림거제23.4℃
  • 흐림청송군24.3℃
  • 구름많음진도군29.1℃
  • 흐림철원25.0℃
  • 흐림구미23.9℃
  • 흐림경주시22.6℃
  • 구름많음군산27.6℃
  • 흐림정읍27.8℃
  • 흐림영덕23.1℃
  • 흐림속초24.1℃
  • 비여수22.9℃
  • 흐림영주21.3℃
  • 흐림고산26.4℃
  • 흐림울진22.8℃
  • 흐림김해시22.6℃
  • 비북부산23.6℃
  • 비창원23.1℃
  • 구름많음목포28.7℃
  • 흐림북춘천24.9℃
  • 흐림상주22.7℃
  • 흐림남원24.6℃
  • 비안동23.0℃
  • 흐림이천23.3℃
  • 구름많음대전27.2℃
  • 흐림양산시23.7℃
  • 비서울24.5℃
  • 흐림밀양23.5℃
  • 흐림서귀포28.0℃
  • 흐림강릉23.5℃
  • 흐림홍천23.4℃
  • 구름많음영광군27.0℃
  • 흐림순창군25.6℃
  • 흐림순천23.4℃
  • 흐림춘천25.2℃
  • 흐림북창원23.8℃
  • 비인천24.9℃
  • 비수원24.3℃
  • 흐림전주27.0℃
  • 흐림충주24.2℃
  • 비울릉도26.1℃
  • 흐림청주25.8℃
  • 흐림서산25.1℃
  • 흐림의성24.0℃
  • 흐림남해22.6℃
  • 흐림서청주24.6℃
  • 흐림홍성26.2℃
  • 흐림영월22.6℃
  • 흐림영천22.8℃
  • 흐림동해22.2℃
  • 흐림부안28.0℃
  • 흐림임실24.8℃
  • 구름많음보령28.8℃
  • 흐림추풍령22.6℃
  • 구름많음흑산도29.6℃
  • 흐림제천22.3℃
  • 구름많음고창군26.5℃
  • 흐림함양군22.8℃
  • 흐림천안24.8℃
  • 흐림양평23.2℃
  • 흐림광양시22.3℃
  • 맑음백령도27.8℃
  • 구름많음고창26.7℃
  • 비북강릉23.0℃
  • 흐림거창21.8℃
  • 흐림의령군21.1℃
  • 흐림완도27.6℃
  • 흐림제주28.5℃
  • 흐림보은23.4℃
  • 비부산23.3℃
  • 흐림강진군27.6℃
  • 흐림강화24.2℃
  • 흐림통영23.8℃
  • 흐림대관령20.5℃
  • 흐림장수22.9℃
  • 구름많음동두천25.0℃
  • 흐림울산23.1℃
  • 흐림문경22.2℃
  • 흐림합천21.5℃
  • 구름많음광주27.9℃
  • 비포항24.5℃
  • 흐림봉화22.0℃
  • 흐림해남29.1℃
  • 흐림금산27.6℃
  • 흐림인제23.6℃
  • 흐림고흥24.2℃
  • 흐림파주24.3℃
  • 흐림부여27.1℃
  • 흐림장흥27.0℃
  • 흐림세종27.0℃
  • 흐림진주21.8℃
  • 흐림정선군22.7℃
  • 흐림성산28.4℃
  • 흐림산청22.3℃
  • 흐림원주23.6℃
  • 비대구23.2℃

금감원, 97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21 14:27:43
작년 10월 1차 점검에서 595곳 직권말소 이어 두 번째
금감원 "소비자는 미리 신고된 업체인지 여부 확인해야"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총 97개 부적격 업체를 직권말소했다. 이번 직권말소는 지난해 10월 1차 점검에서 595곳을 직권말소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것이다.

▲ 금융감독원이 97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직권말소했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간판석. [문재원 기자]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인터넷·간행물 등을 통해 투자조언을 하는 자로, 엄격한 등록요건이 필요한 투자자문회사와는 달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유사투자자문업자 180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말소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2차 점검을 실시했다.

폐업 상태로 확인되는 등 부적격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의견 검토 후 총 97개 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령 개정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보고 의무 및 편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며, 개정된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 시행 이전부터 영업 중이었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올해 6월까지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권말소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계약 체결 전에 금감원 홈페이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미신고 업체는 신고해 줄 것은 당부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