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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제공한다던 '이중창', 알고 보니 공사비 반영

윤재오
기사승인 : 2020-04-21 11:55:25
국토부·서울시, 작년 7개 정비조합 합동점검해 162건 적발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때 스프링클러와 발코니이중창을 무상제공하겠다고 제안해놓고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한 건설사가 적발돼 수사를 받게 됐다.

▲ 지난해 11월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수주 과열경쟁이 벌어진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전경. [뉴시스]


2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서울시와 함께 7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법령 위반사항 16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중 18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 조치하기로 했다.

합동 점검 지역은 장위6구역, 면목3구역, 신당8구역, 잠실미성·크로바구역, 신반포4지구, 상아아파트2차, 한남3구역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한 조합장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보고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수당과 여비 등을 조합으로 환수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다른 조합은 소방이나 석면해체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나 금액 등을 총회 의결 없이 정해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부는 또 조례로 금지되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도한 설계 변경을 입찰과정에서 제안한 건설사에 대해선 시정명령이 내릴 방침이다.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주택정비 사업은 국민 주거환경 및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되므로 불공정 관행으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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