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2·16대책 '종부세 강화법안' 21대 국회로 넘어가나

  • 맑음세종18.3℃
  • 맑음대전19.5℃
  • 맑음통영19.3℃
  • 맑음북창원20.8℃
  • 맑음서울17.4℃
  • 맑음고창군17.5℃
  • 구름많음포항19.8℃
  • 맑음이천17.7℃
  • 맑음홍천17.4℃
  • 맑음금산17.7℃
  • 맑음보성군20.0℃
  • 맑음완도19.6℃
  • 구름많음의성19.9℃
  • 맑음여수20.3℃
  • 맑음함양군17.4℃
  • 맑음창원20.4℃
  • 구름많음안동19.2℃
  • 맑음강진군17.5℃
  • 맑음춘천16.8℃
  • 맑음상주19.1℃
  • 맑음영광군17.3℃
  • 흐림정선군15.9℃
  • 맑음진도군18.4℃
  • 맑음북춘천17.4℃
  • 맑음고흥16.8℃
  • 맑음영주17.9℃
  • 구름많음영월18.1℃
  • 구름많음경주시19.0℃
  • 맑음영덕18.5℃
  • 맑음문경17.8℃
  • 맑음속초16.7℃
  • 맑음장수15.4℃
  • 맑음백령도15.2℃
  • 맑음인제16.0℃
  • 맑음부여18.3℃
  • 맑음산청17.2℃
  • 맑음장흥17.7℃
  • 맑음거창15.7℃
  • 맑음흑산도19.2℃
  • 맑음해남19.5℃
  • 맑음영천19.0℃
  • 맑음의령군19.2℃
  • 구름많음제주19.3℃
  • 맑음거제18.9℃
  • 맑음광주19.3℃
  • 맑음서산17.9℃
  • 흐림북강릉16.9℃
  • 맑음강화17.4℃
  • 맑음구미17.6℃
  • 맑음울진18.2℃
  • 맑음태백14.5℃
  • 박무부산20.6℃
  • 맑음임실16.9℃
  • 맑음군산18.7℃
  • 비울릉도19.3℃
  • 맑음정읍18.3℃
  • 맑음양평18.1℃
  • 맑음합천17.8℃
  • 맑음김해시20.5℃
  • 맑음천안16.7℃
  • 맑음인천18.1℃
  • 구름많음동해18.1℃
  • 흐림대관령13.7℃
  • 맑음남해18.5℃
  • 맑음성산20.0℃
  • 맑음원주19.3℃
  • 구름많음부안18.8℃
  • 맑음동두천16.3℃
  • 구름많음전주19.6℃
  • 맑음홍성19.3℃
  • 맑음남원18.3℃
  • 맑음대구19.6℃
  • 맑음서청주18.7℃
  • 맑음광양시18.5℃
  • 맑음철원15.3℃
  • 맑음봉화18.2℃
  • 박무울산19.8℃
  • 맑음목포19.6℃
  • 맑음순창군16.7℃
  • 맑음추풍령17.2℃
  • 맑음서귀포19.9℃
  • 맑음순천16.2℃
  • 맑음보령17.6℃
  • 구름많음충주19.2℃
  • 흐림청송군18.5℃
  • 흐림강릉17.2℃
  • 구름많음제천18.2℃
  • 맑음양산시21.7℃
  • 맑음북부산21.0℃
  • 맑음파주15.6℃
  • 맑음수원18.6℃
  • 맑음고산19.8℃
  • 맑음청주20.2℃
  • 맑음고창17.2℃
  • 맑음보은17.6℃
  • 맑음밀양20.8℃
  • 구름많음진주20.2℃

12·16대책 '종부세 강화법안' 21대 국회로 넘어가나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4-21 11:21:47
여 "원안 통과" vs 야 "강화 반대" 20대 국회 통과 '난망'
5월안에 국회 통과 못하면 올해 납부분 종부세에 적용 못해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법안이 올해 납부분에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데다, 코로나19 예산 처리안이 시급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롯데월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21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미래통합당 추경호, 민생당 유성엽 의원은 이날 기재위 의사 일정과 법안 심사 안건을 협의한다.

민주당은 4월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때 '2차 코로나 세법'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최하는 기재위 조세소위에 12·16대책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도 함께 올려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이 정부안을 담아 발의한 개정안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는 내용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린다.

기재부도 4월 국회에서 12·16대책 원안대로 반드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5월 안에 법안이 통과돼야 2020년 납부분부터 12·16 대책 발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하루라도 늦어지면 내년 12월 종부세 대상자들에게 청구되는 '2021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통합당의 입장은 '종부세 강화 반대'다.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종부세 완화였고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더 걷는 건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이다.

앞서 통합당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