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 1순위 거주요건 1년→2년

  • 흐림영광군24.7℃
  • 흐림임실23.0℃
  • 구름많음고창25.1℃
  • 흐림의령군22.3℃
  • 흐림제주27.3℃
  • 비여수23.2℃
  • 구름많음인천25.3℃
  • 흐림동두천23.2℃
  • 비울릉도23.1℃
  • 구름많음강진군24.2℃
  • 구름많음양평23.5℃
  • 흐림광양시22.9℃
  • 구름많음대관령19.6℃
  • 구름많음서울24.2℃
  • 흐림성산26.1℃
  • 구름많음순창군23.5℃
  • 구름많음서산24.2℃
  • 흐림밀양23.0℃
  • 흐림순천22.2℃
  • 흐림진주22.2℃
  • 흐림보성군23.4℃
  • 구름많음서청주23.4℃
  • 흐림영천22.0℃
  • 비부산22.2℃
  • 흐림영월22.2℃
  • 구름많음정선군22.5℃
  • 흐림태백19.0℃
  • 흐림봉화20.3℃
  • 흐림경주시22.8℃
  • 구름많음완도24.6℃
  • 흐림상주21.3℃
  • 구름많음장흥23.8℃
  • 구름많음파주22.8℃
  • 흐림강릉23.1℃
  • 비울산22.5℃
  • 비목포26.0℃
  • 구름많음강화23.9℃
  • 흐림동해21.8℃
  • 구름많음진도군25.9℃
  • 흐림구미21.9℃
  • 구름많음북춘천23.0℃
  • 맑음흑산도25.0℃
  • 흐림남해22.5℃
  • 비포항24.0℃
  • 구름많음홍천22.9℃
  • 구름많음원주25.1℃
  • 구름많음백령도23.4℃
  • 흐림추풍령20.7℃
  • 흐림안동21.5℃
  • 구름많음북강릉22.4℃
  • 흐림김해시
  • 비서귀포25.4℃
  • 흐림북창원23.2℃
  • 흐림영덕22.1℃
  • 흐림세종23.5℃
  • 구름많음충주24.1℃
  • 흐림철원22.5℃
  • 흐림의성21.8℃
  • 구름많음해남25.1℃
  • 비창원23.1℃
  • 구름많음천안23.9℃
  • 구름많음보은22.3℃
  • 흐림울진21.7℃
  • 흐림금산23.3℃
  • 구름많음부안25.1℃
  • 흐림합천22.3℃
  • 구름많음정읍25.8℃
  • 구름많음고창군26.0℃
  • 흐림산청21.7℃
  • 구름많음제천22.1℃
  • 흐림군산24.8℃
  • 구름많음속초23.6℃
  • 구름많음문경21.2℃
  • 흐림북부산22.8℃
  • 구름많음청주25.2℃
  • 흐림통영23.0℃
  • 흐림수원24.8℃
  • 구름많음보령24.3℃
  • 흐림장수21.5℃
  • 흐림부여23.7℃
  • 흐림남원23.8℃
  • 구름많음춘천22.9℃
  • 흐림고산25.7℃
  • 구름많음이천22.6℃
  • 구름많음대전23.8℃
  • 흐림청송군21.2℃
  • 구름많음전주25.8℃
  • 흐림함양군22.2℃
  • 흐림양산시22.1℃
  • 구름많음영주20.4℃
  • 흐림홍성24.3℃
  • 흐림거제22.3℃
  • 흐림대구21.8℃
  • 구름많음광주25.2℃
  • 구름많음인제22.5℃
  • 흐림고흥23.6℃
  • 흐림거창21.8℃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 1순위 거주요건 1년→2년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16 11:02:41
재당첨 제한 기간도 강화…"실수요자 보호 위한 조치"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 해당 지역 우선 공급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청약 당첨자는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롯데월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주택 청약 1순위 당첨자를 선정할 때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우선했다. 하지만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는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 공급 대상으로 결정한다.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모두 적용된다.

재당첨 제한 기간도 강화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시엔 제한기간이 더 긴 기준을 적용한다.

이 역시 17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해 당첨된 자부터 적용하며, 이전에 당첨된 자는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돼 왔다.

또 청약통장 등을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 주택 공급을 주고받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주택 유형 등에 상관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