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가격리 2차례 이탈 60대 구속…첫 사례

  • 맑음대구10.6℃
  • 구름많음장흥10.4℃
  • 맑음창원12.0℃
  • 맑음북창원12.8℃
  • 맑음완도11.5℃
  • 맑음서산9.2℃
  • 맑음고창13.0℃
  • 구름많음울릉도9.9℃
  • 맑음강릉8.3℃
  • 구름많음정읍13.4℃
  • 맑음거창7.6℃
  • 맑음밀양12.8℃
  • 맑음태백2.1℃
  • 맑음인천15.4℃
  • 맑음부산11.7℃
  • 맑음천안9.0℃
  • 맑음영광군11.6℃
  • 맑음서청주9.7℃
  • 구름많음남해13.7℃
  • 맑음홍천7.7℃
  • 맑음부안12.4℃
  • 구름많음서귀포16.1℃
  • 맑음동두천9.3℃
  • 맑음북춘천5.5℃
  • 맑음정선군4.2℃
  • 맑음충주8.2℃
  • 구름많음남원13.8℃
  • 흐림순천8.9℃
  • 맑음청송군6.1℃
  • 맑음보은11.4℃
  • 맑음포항11.9℃
  • 구름많음울진8.8℃
  • 맑음보령14.9℃
  • 맑음구미9.3℃
  • 구름많음진도군9.2℃
  • 맑음속초7.4℃
  • 구름많음진주8.5℃
  • 구름많음여수14.8℃
  • 맑음수원14.3℃
  • 맑음상주8.8℃
  • 맑음인제5.1℃
  • 구름많음고흥9.9℃
  • 맑음북강릉6.8℃
  • 구름많음산청9.1℃
  • 구름많음안동6.6℃
  • 맑음양평10.8℃
  • 맑음금산9.6℃
  • 맑음군산14.6℃
  • 흐림제주14.2℃
  • 구름많음광양시14.3℃
  • 맑음파주7.5℃
  • 구름많음순창군12.4℃
  • 맑음대관령-1.4℃
  • 맑음전주15.0℃
  • 맑음봉화3.8℃
  • 맑음부여12.9℃
  • 맑음서울13.5℃
  • 맑음의성7.7℃
  • 맑음고창군14.8℃
  • 구름많음임실10.8℃
  • 맑음강화11.8℃
  • 맑음청주13.8℃
  • 구름많음통영12.0℃
  • 구름많음양산시12.9℃
  • 맑음문경7.6℃
  • 맑음경주시10.6℃
  • 구름많음김해시11.1℃
  • 맑음제천5.9℃
  • 맑음대전13.2℃
  • 맑음울산10.7℃
  • 맑음합천9.8℃
  • 구름많음광주14.3℃
  • 맑음흑산도10.7℃
  • 맑음춘천7.2℃
  • 구름많음장수8.1℃
  • 구름많음영천7.7℃
  • 구름많음보성군10.7℃
  • 맑음영주5.2℃
  • 맑음동해7.7℃
  • 맑음의령군7.7℃
  • 맑음백령도13.5℃
  • 구름많음강진군11.7℃
  • 맑음영월7.3℃
  • 구름많음목포11.6℃
  • 맑음추풍령7.5℃
  • 구름많음북부산12.9℃
  • 맑음철원7.0℃
  • 구름많음고산14.4℃
  • 맑음이천9.4℃
  • 맑음세종12.8℃
  • 흐림성산14.3℃
  • 구름많음영덕8.5℃
  • 맑음홍성9.5℃
  • 구름많음함양군7.8℃
  • 구름많음해남11.0℃
  • 구름많음거제9.7℃
  • 맑음원주10.1℃

자가격리 2차례 이탈 60대 구속…첫 사례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14 19:31:05
법원 "위반 행위 정도 비춰 구속 필요성 인정"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지키지 않고 공중시설 등을 이용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행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코로나19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를 찾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한 고강도 물리적 거리 두기'를 2주 연장했다.[정병혁 기자]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자가격리 조치를 2차례 위반한 혐의를 받는 A(6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며 "위반 행위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A 씨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미국에서 지난 10일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위반해 적발, 귀가 조치 됐으나 또 다시 이탈한 A 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A 씨는 격리 생활을 하기로 한 임시 숙소에 머무르다 11일 무단 외출해 인근 사우나로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A 씨는 이날 저녁 다시 숙소를 빠져나와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들렀다가 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