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사방 조주빈 오늘 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용되나

  • 맑음경주시31.2℃
  • 맑음문경29.2℃
  • 구름많음여수28.6℃
  • 구름많음이천29.2℃
  • 구름많음울릉도30.0℃
  • 맑음북부산30.9℃
  • 맑음군산30.5℃
  • 맑음보령31.4℃
  • 맑음충주29.2℃
  • 구름많음고흥28.1℃
  • 맑음추풍령29.0℃
  • 맑음대구31.2℃
  • 맑음홍성30.6℃
  • 맑음영천30.4℃
  • 비제주31.7℃
  • 구름많음함양군29.9℃
  • 맑음고창30.6℃
  • 구름많음완도27.3℃
  • 구름많음임실28.0℃
  • 구름많음광양시29.1℃
  • 맑음철원27.7℃
  • 맑음춘천26.7℃
  • 구름많음고창군30.0℃
  • 구름많음합천29.5℃
  • 맑음홍천27.6℃
  • 맑음북창원31.7℃
  • 맑음파주28.6℃
  • 맑음진도군28.4℃
  • 맑음상주28.7℃
  • 구름많음창원31.6℃
  • 맑음울산30.7℃
  • 맑음제천27.3℃
  • 맑음천안29.8℃
  • 구름많음인제25.5℃
  • 맑음안동29.9℃
  • 맑음통영29.1℃
  • 맑음금산29.0℃
  • 맑음원주30.1℃
  • 구름많음강릉33.4℃
  • 구름많음해남28.1℃
  • 맑음수원30.7℃
  • 구름많음거창29.4℃
  • 맑음북춘천26.7℃
  • 맑음봉화28.5℃
  • 구름많음부산30.6℃
  • 맑음보은28.3℃
  • 구름많음장흥28.0℃
  • 맑음청송군30.7℃
  • 흐림속초30.4℃
  • 맑음양평28.7℃
  • 구름많음광주28.9℃
  • 맑음대전31.0℃
  • 맑음동해30.3℃
  • 맑음서청주29.5℃
  • 맑음영덕31.6℃
  • 맑음강화28.7℃
  • 구름많음전주31.1℃
  • 맑음성산28.5℃
  • 흐림순창군28.8℃
  • 흐림서귀포28.4℃
  • 맑음밀양31.8℃
  • 맑음영월27.7℃
  • 맑음김해시30.9℃
  • 구름많음남해30.3℃
  • 맑음구미30.5℃
  • 맑음서산30.8℃
  • 맑음부여30.2℃
  • 구름많음동두천29.8℃
  • 맑음서울29.7℃
  • 구름많음산청28.6℃
  • 구름많음남원29.3℃
  • 맑음울진30.6℃
  • 구름많음대관령26.6℃
  • 맑음청주31.0℃
  • 맑음장수28.5℃
  • 구름많음정읍30.5℃
  • 구름많음양산시31.8℃
  • 맑음정선군28.7℃
  • 구름많음의령군29.6℃
  • 구름많음인천30.6℃
  • 맑음영주28.7℃
  • 구름많음진주28.9℃
  • 맑음태백28.7℃
  • 맑음백령도27.3℃
  • 구름많음북강릉33.9℃
  • 맑음부안30.9℃
  • 맑음의성30.6℃
  • 구름많음보성군28.9℃
  • 맑음영광군30.0℃
  • 구름많음강진군28.9℃
  • 맑음거제31.0℃
  • 구름많음고산28.6℃
  • 구름많음목포29.3℃
  • 맑음포항31.1℃
  • 맑음세종30.0℃
  • 흐림순천26.4℃
  • 맑음흑산도24.9℃

박사방 조주빈 오늘 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용되나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13 08:56:33
검찰, 구속 만료 앞서 기소…수사 결과 중간발표 예정 여성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오늘 재판에 넘겨진다.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13일 조주빈을 구속기소한다. 한 차례 연장한 조주빈의 구속기간은 이날이 마지막이다.

검찰은 이날 이미 입증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조주빈과 일부 공범들을 우선 기소하고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주말 조주빈과 공범들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그간의 조사 기록을 바탕으로 한 법리검토와 공소장 작성에 주력했다.

검찰은 조주빈의 12개 혐의와 별개로 그와 그의 공범들에게 형량이 높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박사방 내부에 체계적인 통솔 시스템이 존재했다는 점을 밝혀내야 한다.

'직원'으로 불린 박사방의 스탭이 범죄임을 인식하면서도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일정 기간 반복해 같은 행위를 실행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검찰 조사에서 조주빈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조직적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들과 실제 대면한 적이 없고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역할을 나누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은 이번 공소장에는 조주빈의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포함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에 조주빈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공범들에 대한 충분한 보강조사를 거쳐 추가기소를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은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 운영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3명 중 '부따', '이기야'를 검거해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마귀'는 현재 추적 중이다.

한편 조주빈은 경찰 수사 결과 총 12개 혐의를 받으며 송치됐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및 배포·유사성행위·강간)·강제추행·강요·협박·살인음모·사기 등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