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환경부, '뿌리는 마스크 소독제' 제품 회수 명령

  • 구름많음남해28.3℃
  • 구름많음파주33.4℃
  • 구름많음울산32.4℃
  • 맑음천안33.3℃
  • 맑음전주34.0℃
  • 맑음진도군29.8℃
  • 구름많음정선군32.8℃
  • 구름많음북춘천33.8℃
  • 구름많음창원30.4℃
  • 맑음김해시31.4℃
  • 구름많음인제33.0℃
  • 구름많음완도28.9℃
  • 구름많음영덕34.3℃
  • 맑음거창32.6℃
  • 구름많음밀양33.0℃
  • 맑음임실31.2℃
  • 구름많음철원32.5℃
  • 맑음통영29.6℃
  • 구름많음춘천33.9℃
  • 맑음서청주34.7℃
  • 구름많음장흥29.2℃
  • 구름많음안동34.9℃
  • 구름많음수원34.2℃
  • 구름많음강화32.7℃
  • 맑음세종33.8℃
  • 박무흑산도25.7℃
  • 구름많음제주34.8℃
  • 맑음목포30.8℃
  • 구름많음서울34.9℃
  • 맑음해남30.1℃
  • 구름많음광양시29.8℃
  • 맑음청주35.1℃
  • 구름많음서귀포28.9℃
  • 구름많음대관령29.8℃
  • 맑음영광군32.3℃
  • 구름많음제천31.7℃
  • 구름많음합천31.9℃
  • 구름많음진주30.5℃
  • 구름많음포항36.1℃
  • 구름많음영주31.6℃
  • 구름많음거제30.2℃
  • 맑음성산28.2℃
  • 구름많음상주34.7℃
  • 구름많음여수28.6℃
  • 구름많음강진군29.8℃
  • 맑음보령35.1℃
  • 구름많음홍천34.4℃
  • 맑음백령도28.9℃
  • 맑음남원32.3℃
  • 구름많음의령군32.2℃
  • 맑음순창군31.7℃
  • 흐림울릉도29.0℃
  • 구름많음울진32.3℃
  • 구름많음의성34.1℃
  • 구름많음양평33.4℃
  • 구름많음속초31.4℃
  • 구름많음영월33.8℃
  • 구름많음고산29.5℃
  • 맑음고창군32.3℃
  • 맑음북부산30.8℃
  • 구름많음원주33.4℃
  • 맑음정읍33.4℃
  • 구름많음북강릉30.4℃
  • 구름많음함양군32.4℃
  • 맑음고창32.2℃
  • 구름많음고흥30.0℃
  • 구름많음태백29.9℃
  • 맑음보은32.7℃
  • 구름많음충주34.9℃
  • 구름많음동해30.2℃
  • 맑음장수30.4℃
  • 구름많음산청30.0℃
  • 구름많음이천34.9℃
  • 구름많음보성군30.1℃
  • 맑음부안33.7℃
  • 구름많음순천28.1℃
  • 맑음부여34.0℃
  • 구름많음봉화30.9℃
  • 맑음홍성34.1℃
  • 구름많음동두천32.9℃
  • 맑음광주31.3℃
  • 구름많음청송군33.7℃
  • 구름많음영천33.5℃
  • 구름많음북창원32.3℃
  • 구름많음문경31.9℃
  • 맑음군산33.6℃
  • 맑음금산34.8℃
  • 구름많음대구33.6℃
  • 구름많음양산시31.8℃
  • 맑음대전34.9℃
  • 구름많음경주시35.1℃
  • 구름많음강릉32.0℃
  • 맑음인천34.0℃
  • 맑음서산33.8℃
  • 구름많음구미33.9℃
  • 구름많음부산31.2℃
  • 구름많음추풍령33.0℃

환경부, '뿌리는 마스크 소독제' 제품 회수 명령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4-10 13:33:43
식약처 "마스크 소독제 흡입 우려…알코올 소독하지 말아야" 마스크에 뿌리면 탈취·항균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되는 소독제 중 안전기준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에 환경부가 회수 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한 살균·소독제 2개 제품을 적발하여 제조·수입·판매 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환경부가 회수 명령을 내린 마스크 소독제 제품. [환경부 제공]

위반 제품 중 1개는 마스크에 뿌리는 스프레이로 판매됐다.

환경부는 "마스크 소독제는 직접 코에 대고 흡입할 수 있어 우려가 있다"라며 "식약처에서도 마스크를 알코올로 소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처분이 확정된 2개 제품 외에도 불법 의심 제품 중 불법이 확인된 25개 제품에 대해서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불안심리를 악용한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 및 허위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제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표시기준 확인 및 신고를 미이행하거나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제품인 것처럼 용도를 표시해 판매하는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200여 개 살균·소독제 제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했다.

차단 이후에도 재유통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 화학제품 시장 감시단'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되는 생활 화학제품의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 생활 환경 안전정보 시스템인 '초록누리'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살균·소독제가 정부승인을 받았는지 검색 가능하다.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안전성이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살균·소독제가 판매되고 있다"며 "제품의 '안전확인마크'를 확인하고 정부가 제공한 살균·소독제 목록에 있는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