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환경부, '뿌리는 마스크 소독제' 제품 회수 명령

  • 구름많음청송군7.9℃
  • 맑음서울14.1℃
  • 구름많음보성군11.4℃
  • 구름많음대관령-0.1℃
  • 맑음춘천8.4℃
  • 맑음흑산도11.0℃
  • 맑음천안11.2℃
  • 흐림제주14.3℃
  • 흐림고산14.5℃
  • 맑음상주11.1℃
  • 맑음원주12.4℃
  • 구름많음포항12.8℃
  • 맑음밀양13.1℃
  • 구름많음영주7.6℃
  • 맑음홍성11.2℃
  • 맑음장수10.8℃
  • 맑음서청주11.4℃
  • 맑음북부산13.1℃
  • 구름많음고창12.3℃
  • 맑음봉화5.7℃
  • 맑음광주15.0℃
  • 흐림서귀포16.3℃
  • 맑음강화11.6℃
  • 맑음영월9.0℃
  • 맑음인제6.2℃
  • 구름많음여수15.2℃
  • 맑음울산11.3℃
  • 흐림영광군13.0℃
  • 맑음인천16.2℃
  • 구름많음영덕9.1℃
  • 구름많음정선군5.0℃
  • 구름많음남해14.7℃
  • 구름많음울릉도9.8℃
  • 흐림강진군11.6℃
  • 맑음보은10.6℃
  • 구름많음영천8.9℃
  • 흐림완도12.2℃
  • 맑음부산12.1℃
  • 맑음의령군10.0℃
  • 구름많음울진9.4℃
  • 구름많음순천9.5℃
  • 흐림해남11.0℃
  • 맑음이천12.0℃
  • 맑음태백3.1℃
  • 맑음철원8.0℃
  • 맑음양산시13.3℃
  • 맑음부여13.0℃
  • 맑음금산11.7℃
  • 맑음북춘천7.3℃
  • 구름많음고창군13.6℃
  • 맑음경주시11.0℃
  • 맑음청주15.3℃
  • 맑음세종13.9℃
  • 구름많음정읍14.9℃
  • 맑음합천11.9℃
  • 맑음북강릉7.1℃
  • 맑음백령도10.2℃
  • 맑음북창원13.2℃
  • 구름많음순창군13.3℃
  • 구름많음진도군10.1℃
  • 구름많음대구11.4℃
  • 맑음양평12.1℃
  • 구름많음거제10.2℃
  • 맑음김해시11.9℃
  • 흐림장흥10.7℃
  • 맑음충주10.9℃
  • 맑음임실12.5℃
  • 구름많음통영12.1℃
  • 맑음추풍령9.9℃
  • 맑음파주9.1℃
  • 구름많음부안13.2℃
  • 맑음진주9.3℃
  • 맑음거창8.8℃
  • 구름많음구미11.5℃
  • 맑음홍천9.2℃
  • 맑음속초7.6℃
  • 흐림성산14.5℃
  • 맑음전주16.3℃
  • 맑음남원14.4℃
  • 맑음대전14.3℃
  • 구름많음광양시14.4℃
  • 구름많음목포12.2℃
  • 맑음함양군9.2℃
  • 맑음산청9.9℃
  • 맑음동두천10.0℃
  • 맑음창원13.0℃
  • 구름많음의성9.4℃
  • 맑음동해8.2℃
  • 맑음보령14.0℃
  • 구름많음고흥10.6℃
  • 맑음수원15.7℃
  • 맑음문경8.9℃
  • 맑음제천7.9℃
  • 맑음군산15.8℃
  • 맑음강릉8.9℃
  • 구름많음안동10.6℃
  • 맑음서산10.9℃

환경부, '뿌리는 마스크 소독제' 제품 회수 명령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4-10 13:33:43
식약처 "마스크 소독제 흡입 우려…알코올 소독하지 말아야" 마스크에 뿌리면 탈취·항균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되는 소독제 중 안전기준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에 환경부가 회수 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한 살균·소독제 2개 제품을 적발하여 제조·수입·판매 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환경부가 회수 명령을 내린 마스크 소독제 제품. [환경부 제공]

위반 제품 중 1개는 마스크에 뿌리는 스프레이로 판매됐다.

환경부는 "마스크 소독제는 직접 코에 대고 흡입할 수 있어 우려가 있다"라며 "식약처에서도 마스크를 알코올로 소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처분이 확정된 2개 제품 외에도 불법 의심 제품 중 불법이 확인된 25개 제품에 대해서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불안심리를 악용한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 및 허위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제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표시기준 확인 및 신고를 미이행하거나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제품인 것처럼 용도를 표시해 판매하는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200여 개 살균·소독제 제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했다.

차단 이후에도 재유통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 화학제품 시장 감시단'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되는 생활 화학제품의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 생활 환경 안전정보 시스템인 '초록누리'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살균·소독제가 정부승인을 받았는지 검색 가능하다.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안전성이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살균·소독제가 판매되고 있다"며 "제품의 '안전확인마크'를 확인하고 정부가 제공한 살균·소독제 목록에 있는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