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도심 50km/h·이면도로 30km/h 제한…교통사고 사망자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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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50km/h·이면도로 30km/h 제한…교통사고 사망자 줄인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4-09 16:27:29
'보행자우선' 교통체제 구축…음주운전 책임강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진입 목표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대폭 줄이기 위해 도심의 저속 운행 확대와 교통약자 보호 강화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구축에 나선다. 또 음주운전 및 동영상 시청 등 운전자 과실에 따른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교통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발표했다.

▲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 [국토부 제공]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28위다. 2014년 4762명에서 2019년 3349명으로 감소했지만, 올해는 최소 14% 낮춘 2800명대로 줄인다는 목표다. 이어 2022년까지 연간 사망자 수를 2000명대로 줄여 OECD 상위 30%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통체계는 '보행자 우선'으로 개편된다.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 시 상태 분류 통계에 따르면 보행자가 40%로 차량 탑승자(31%)나 이륜차 탑승자(18%) 비중보다 훨씬 높았다.

정부는 현재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시범운영 중인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 5030 정책(주요도로 제한속도 50㎞/h, 이면도로 30㎞/h)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기본 제한속도를 50km/h로 낮추되, 경찰청 심의를 거쳐 일부 지역에 30km/h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운전자가 도심부에서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하도록 회전교차로, 지그재그형 도로 등을 확산하고, 도시 외곽 도로변에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령자나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환경도 마련된다. 전통시장, 병원 등에 노인보호구역을 지속 확대하고 국도상 보행 위험이 큰 곳에 보도를 설치한다. 고령자의 안전한 도로횡단을 위해 교통약자 보행속도 기준 재설정 및 보행 신호 자동연장시스템 도입도 검토한다. 현행 보행속도 기준은 일반 보행속도 1.0m/s, 교통약자 보행속도 0.8m/s다.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신호등을 우선 설치하는 등 지난 1월 마련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이륜차의 경우 배달종사자 면허·안전모 보유 확인 및 안전운행 사항 정기 고지 등 사업주·중개업자 책임성을 강화하고,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이행 여부 중점조사 및 배달대행업 인증제도·표준계약서 도입을 검토한다.

운전자 안전운전 책임도 강화한다. 음주사고 발생 시 사고부담금을 대폭 확대하고, 여객운수 종사자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운전 중 유튜브 등 영상을 시청할 경우 자격 정지 또는 취소 가능토록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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