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롯데·신라·신세계 면세점 빅3 "생색내기 임대료 할인, 안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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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신세계 면세점 빅3 "생색내기 임대료 할인, 안받겠다"

남경식
기사승인 : 2020-04-09 11:02:52
'여객수 연동 최소보장금 제도' 포기 조건 내걸어
면세업계 "임대료 부담, 결국 비슷…조삼모사"
신라·롯데·그랜드면세점, 신규 면세사업권 포기
인천공항 "공정성 훼손으로 업계 수용 어려워"
롯데, 신라, 신세계 등 면세점 '빅3'가 인천공항공사의 임대료 인하 조치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임대료 인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9일 알려졌다. 

▲ 마스크와 방진복을 착용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3월 2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문재원 기자]

앞서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기업 및 중견기업 면세점 사업자에게 오는 8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20%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국제선 승객이 전년 대비 약 90% 줄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천공항공사는 직전연도 여객수 증감률에 따라 ±9% 한도 내에서 월 임대료를 결정하는 '여객수 연동 최소보장금 제도'를 다음 계약 회차년도 초기 6개월간 포기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당초 예정됐던 내년 임대료 9% 할인 혜택을 없앤 셈이다. 또한, 내년 승객 수가 정상화된다면 면세 사업자들은 내후년에는 임대료를 9% 더 내야 할 처지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할인 20%를 받으나 받지 않으나 임대료 부담이 비슷했다"며 "임대료 감면이 아닌 유예"라고 꼬집었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의 주류/담배 면세점 사업권도 포기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입찰이 이뤄졌던 지난 2월과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인 그랜드면세점도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을 포기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상황이 바뀌었는데 계약조건을 똑같이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계약조건 변경을 요청했으나 인천공항 측은 이를 거부했다"고 토로했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출국객은 지난해 일평균 10만 명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1000명 수준에 불과하다. 인천공항에 입점한 롯데, 신라, 신세계 등 면세점에서 일하는 직원 4000여 명보다도 훨씬 적은 수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업계의 어려움은 공감하며 일부 사업자의 협상 포기는 안타깝지만, '입찰 공정성 훼손'과 '중도포기사업자 및 후순위 협상대상자와의 법적문제 소지'로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즉각적인 재입찰보다는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입찰방안을 재검토 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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