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버스⋅택시기사 음주운전 시 사업자 처벌 강화

  • 구름많음제천20.3℃
  • 맑음금산22.1℃
  • 흐림거창21.0℃
  • 맑음전주22.2℃
  • 흐림순천21.5℃
  • 구름많음순창군23.0℃
  • 구름많음영광군20.8℃
  • 흐림성산21.8℃
  • 구름많음진도군20.1℃
  • 흐림진주22.2℃
  • 흐림고흥22.3℃
  • 맑음강화20.2℃
  • 구름많음고창군20.9℃
  • 구름많음목포21.5℃
  • 흐림광양시22.7℃
  • 구름많음광주22.9℃
  • 구름많음부여21.7℃
  • 흐림영천20.4℃
  • 흐림거제21.1℃
  • 흐림강진군23.1℃
  • 구름많음장수20.5℃
  • 맑음인천21.7℃
  • 흐림북부산21.9℃
  • 흐림산청22.0℃
  • 흐림고산20.8℃
  • 흐림북창원23.2℃
  • 맑음천안21.9℃
  • 흐림통영21.0℃
  • 구름많음임실20.7℃
  • 맑음서산20.8℃
  • 구름많음남원22.8℃
  • 흐림서귀포21.9℃
  • 맑음양평20.9℃
  • 구름많음의성20.6℃
  • 맑음대전22.5℃
  • 구름많음영덕19.5℃
  • 흐림창원22.1℃
  • 구름많음추풍령19.0℃
  • 흐림함양군21.7℃
  • 흐림포항20.5℃
  • 구름많음부안21.5℃
  • 구름많음수원22.1℃
  • 비북춘천18.3℃
  • 구름많음울진19.4℃
  • 흐림여수22.4℃
  • 구름많음구미21.3℃
  • 구름많음태백16.2℃
  • 구름많음동해18.5℃
  • 구름많음합천22.2℃
  • 흐림정선군18.1℃
  • 흐림남해22.0℃
  • 흐림완도22.3℃
  • 흐림밀양23.8℃
  • 흐림강릉17.6℃
  • 맑음홍성21.5℃
  • 구름많음정읍21.9℃
  • 구름많음홍천18.8℃
  • 흐림동두천19.7℃
  • 구름많음영월18.9℃
  • 박무울산20.1℃
  • 흐림보성군23.1℃
  • 흐림인제16.7℃
  • 구름많음울릉도20.0℃
  • 흐림대구21.7℃
  • 구름많음고창21.2℃
  • 맑음세종22.1℃
  • 흐림속초17.1℃
  • 맑음서청주22.7℃
  • 구름많음청주24.0℃
  • 흐림부산21.7℃
  • 맑음문경21.2℃
  • 맑음영주19.6℃
  • 구름많음장흥21.9℃
  • 맑음이천20.4℃
  • 맑음백령도16.2℃
  • 흐림춘천18.1℃
  • 흐림경주시20.5℃
  • 구름많음봉화19.6℃
  • 흐림보은21.2℃
  • 구름많음해남21.9℃
  • 맑음원주22.1℃
  • 맑음군산21.9℃
  • 맑음상주21.5℃
  • 소나기서울21.9℃
  • 흐림대관령15.1℃
  • 구름많음안동21.6℃
  • 흐림제주21.7℃
  • 구름많음청송군20.3℃
  • 흐림양산시21.5℃
  • 구름많음흑산도20.1℃
  • 맑음충주21.4℃
  • 흐림파주18.8℃
  • 흐림의령군23.2℃
  • 흐림북강릉17.1℃
  • 맑음보령20.1℃
  • 흐림김해시21.4℃
  • 흐림철원18.3℃

버스⋅택시기사 음주운전 시 사업자 처벌 강화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4-07 15:14:54
최대 6개월 사업일부 정지…기존보다 처벌 2~3배 앞으로 법인택시·버스기사의 음주운전에 대한 운수사업자의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음주운전 의무 위반 여객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국토부 제공

개정된 여객법 시행령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 60~180일이나 360만~108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사업 정지 30~90일 또는 과징금 180만~540만 원이었던 현행보다 2배가량 엄격해진 것이다.

운전기사의 음주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운행을 허용하는 사업자는 사업 정지 기간이 현행보다 최대 3배까지 (90~180일 사업정지 또는 540~1620만 원) 늘어난다.

기사 본인 역시 음주 사실을 사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면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5배가 늘어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과는 별도로 이뤄진다. 개정 시행안은 관보 게재 후 1개월 뒤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돼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중이 탑승하는 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으로 이번에 처벌 기준을 강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