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경심, 변론 분리신청 안 해…조국과 나란히 재판

  • 맑음보은10.6℃
  • 맑음충주10.9℃
  • 맑음인제6.2℃
  • 맑음춘천8.4℃
  • 구름많음대구11.4℃
  • 흐림완도12.2℃
  • 구름많음고흥10.6℃
  • 구름많음부안13.2℃
  • 맑음의령군10.0℃
  • 맑음청주15.3℃
  • 구름많음여수15.2℃
  • 흐림고산14.5℃
  • 구름많음청송군7.9℃
  • 구름많음남해14.7℃
  • 맑음흑산도11.0℃
  • 맑음북강릉7.1℃
  • 맑음속초7.6℃
  • 흐림영광군13.0℃
  • 맑음수원15.7℃
  • 구름많음의성9.4℃
  • 맑음밀양13.1℃
  • 구름많음진도군10.1℃
  • 맑음김해시11.9℃
  • 맑음남원14.4℃
  • 맑음세종13.9℃
  • 구름많음목포12.2℃
  • 맑음추풍령9.9℃
  • 구름많음포항12.8℃
  • 맑음상주11.1℃
  • 구름많음거제10.2℃
  • 구름많음울릉도9.8℃
  • 구름많음고창군13.6℃
  • 맑음봉화5.7℃
  • 구름많음정읍14.9℃
  • 맑음보령14.0℃
  • 맑음이천12.0℃
  • 맑음장수10.8℃
  • 맑음동해8.2℃
  • 구름많음정선군5.0℃
  • 맑음북춘천7.3℃
  • 맑음부여13.0℃
  • 맑음경주시11.0℃
  • 맑음제천7.9℃
  • 맑음합천11.9℃
  • 맑음북창원13.2℃
  • 흐림서귀포16.3℃
  • 구름많음고창12.3℃
  • 맑음강릉8.9℃
  • 맑음창원13.0℃
  • 구름많음울진9.4℃
  • 맑음원주12.4℃
  • 맑음금산11.7℃
  • 흐림제주14.3℃
  • 맑음임실12.5℃
  • 흐림장흥10.7℃
  • 맑음인천16.2℃
  • 맑음동두천10.0℃
  • 구름많음대관령-0.1℃
  • 흐림강진군11.6℃
  • 맑음홍천9.2℃
  • 맑음광주15.0℃
  • 맑음문경8.9℃
  • 구름많음구미11.5℃
  • 맑음전주16.3℃
  • 흐림해남11.0℃
  • 구름많음순천9.5℃
  • 맑음대전14.3℃
  • 구름많음영주7.6℃
  • 구름많음보성군11.4℃
  • 맑음함양군9.2℃
  • 맑음거창8.8℃
  • 맑음울산11.3℃
  • 흐림성산14.5℃
  • 맑음철원8.0℃
  • 맑음백령도10.2℃
  • 구름많음광양시14.4℃
  • 구름많음통영12.1℃
  • 맑음파주9.1℃
  • 맑음북부산13.1℃
  • 맑음진주9.3℃
  • 맑음양산시13.3℃
  • 맑음부산12.1℃
  • 맑음산청9.9℃
  • 맑음태백3.1℃
  • 맑음홍성11.2℃
  • 구름많음순창군13.3℃
  • 맑음서울14.1℃
  • 구름많음안동10.6℃
  • 맑음천안11.2℃
  • 구름많음영덕9.1℃
  • 맑음영월9.0℃
  • 맑음서산10.9℃
  • 맑음군산15.8℃
  • 구름많음영천8.9℃
  • 맑음서청주11.4℃
  • 맑음양평12.1℃
  • 맑음강화11.6℃

정경심, 변론 분리신청 안 해…조국과 나란히 재판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07 11:23:09
구속 기간 만료 염둔 선택?…양형 유리 분석도 제기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변론 병합·분리 신청서를 끝내 제출하지 않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나란히 한 법정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자신의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와 조 전 장관의 사건을 심리 중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 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마감기한인 지난 3일까지 변론 분리·병합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법원은 앞서 정 교수 측에게 "조 전 장관 사건에서 정 교수 관련 내용을 분리해 정 교수 담당 재판부에 합쳐 심리를 희망할 경우, 양측 재판부에 신청서를 3일까지 제출하라"고 밝힌 바 있다.

정 교수 측이 재판부가 열어둔 부부의 '분리 재판' 가능성에 응하지 않으면서 '조국 부부'는 조 전 장관 재판에서 나란히 피고인 신분으로 설 것으로 보인다.

"부부가 따로 심리를 받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정 교수 측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정 교수 측은 그동안 검찰이 조 전 장관 부부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을 때도 "공모 관계가 없으며 부부를 함께 법정에 세워 조사하는 것은 망신주기의 일환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 교수 측이 구속기간 만료를 염두에 둔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11일 구속 상태로 기소된 정 교수는 다음달 10일이면 1차 구속기한(6개월)이 만료된다.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된 혐의들이 합쳐져 심리가 길어질 경우,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부부가 한 재판에서 입을 맞추는 것이 법리적으로 유리한 점을 고려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일부 혐의는 부부가 함께 재판을 받는 것이 만약 유죄가 선고될 경우 양형조건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경지법 출신 한 판사는 "정 교수측이 조 전 장관 재판과의 병합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구속만료 여부를 떠나 공통된 혐의에 대해서는 병합해 재판을 하는 게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 교수 측의 판단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분리·병합서를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별도로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다만, 오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공판이 예정돼 있는 만큼 재판부는 향후 이 사건 재판 진행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