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 "아모레퍼시픽, 계열사에 담보 부당지원"

  • 맑음북춘천17.2℃
  • 구름많음청송군19.0℃
  • 맑음흑산도20.0℃
  • 흐림영덕18.9℃
  • 구름많음세종20.1℃
  • 흐림북부산21.9℃
  • 흐림영주19.2℃
  • 맑음금산19.6℃
  • 흐림북창원22.3℃
  • 구름많음영월18.8℃
  • 흐림밀양22.6℃
  • 구름많음산청19.6℃
  • 구름많음홍성20.2℃
  • 흐림제주20.9℃
  • 맑음목포20.6℃
  • 맑음완도20.2℃
  • 흐림포항20.2℃
  • 맑음광주21.0℃
  • 흐림봉화19.0℃
  • 흐림동해18.4℃
  • 맑음진도군18.8℃
  • 흐림의성20.2℃
  • 구름많음고흥19.4℃
  • 흐림강릉17.1℃
  • 맑음추풍령19.7℃
  • 맑음이천19.3℃
  • 맑음문경20.0℃
  • 흐림거제21.5℃
  • 비안동20.1℃
  • 비울릉도19.9℃
  • 맑음거창18.5℃
  • 맑음정읍19.7℃
  • 맑음장흥19.7℃
  • 흐림북강릉17.0℃
  • 맑음장수16.5℃
  • 맑음영광군19.3℃
  • 흐림태백16.1℃
  • 구름많음구미20.5℃
  • 맑음백령도15.9℃
  • 구름많음정선군17.7℃
  • 흐림통영20.9℃
  • 흐림양산시22.1℃
  • 맑음남원19.3℃
  • 흐림여수21.8℃
  • 맑음함양군21.1℃
  • 흐림성산21.0℃
  • 흐림속초17.1℃
  • 맑음천안20.5℃
  • 흐림김해시21.4℃
  • 맑음보령18.7℃
  • 맑음군산19.7℃
  • 흐림고산20.6℃
  • 구름많음울진18.3℃
  • 맑음서산20.2℃
  • 맑음강화19.3℃
  • 구름많음광양시21.2℃
  • 맑음부안20.4℃
  • 맑음동두천17.0℃
  • 맑음순창군19.1℃
  • 구름많음보은20.1℃
  • 흐림창원21.7℃
  • 맑음전주20.9℃
  • 흐림영천19.9℃
  • 흐림경주시19.2℃
  • 맑음상주20.4℃
  • 맑음원주20.5℃
  • 맑음춘천17.1℃
  • 맑음고창군18.8℃
  • 맑음보성군21.5℃
  • 흐림의령군21.6℃
  • 흐림대관령14.2℃
  • 구름많음인제16.2℃
  • 맑음순천19.3℃
  • 맑음대전20.7℃
  • 맑음충주20.5℃
  • 맑음해남19.5℃
  • 맑음제천18.6℃
  • 맑음부여18.4℃
  • 맑음철원16.2℃
  • 박무울산19.7℃
  • 맑음임실17.5℃
  • 맑음서청주21.2℃
  • 흐림부산21.6℃
  • 맑음서울19.6℃
  • 흐림청주22.5℃
  • 흐림진주21.3℃
  • 구름많음합천20.0℃
  • 흐림남해20.5℃
  • 맑음고창19.0℃
  • 맑음수원21.0℃
  • 맑음양평20.1℃
  • 맑음홍천17.5℃
  • 구름많음파주17.6℃
  • 맑음강진군19.8℃
  • 맑음인천21.0℃
  • 구름많음대구20.5℃
  • 흐림서귀포21.4℃

공정위 "아모레퍼시픽, 계열사에 담보 부당지원"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4-06 14:52:38
코스비전에 750억 원 담보 제공…과징금 9600만원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계열회사의 자금조달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아모레퍼시픽그룹 본사 전경. [아모레퍼시픽그룹 제공]

공정위는 6일 아모레퍼시픽이 계열회사 코스비전의 대규모 시설자금 저리 차입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4800만 원, 코스비전 4800만 원이다.

2011년 10월 아모레퍼시픽의 100% 자회사로 편입된 코스비전은 2013년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 새 공장 건설을 추진했으나, 현금 흐름이 나쁜 데다 차입에 필요한 담보도 부족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 원의 시설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우리은행의 750억 원 상당 정기예금을 담보로 무상 제공했다.

그 결과 코스비전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 원의 자금을 연 1.72∼2.01% 이자율로 다섯차례 차입했다. 정상적 금리(신용조건 2.04∼2.33%)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경제적 이익은 1억3900만 원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등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 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코스비전은 모회사의 지원으로 시장에서 3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고, 저리로 이익까지 보면서 공정 경쟁·거래 질서를 훼손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기업집단이 계열회사 간 부당한 지원행위를 통하여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한 사례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쟁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