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헌재 "지방의원 선거운동 금지한 선거법 합헌"

  • 맑음정읍32.8℃
  • 구름많음파주33.3℃
  • 구름많음속초31.0℃
  • 구름많음충주34.0℃
  • 구름많음제주33.4℃
  • 구름많음동해32.1℃
  • 맑음영광군32.1℃
  • 구름많음영주31.1℃
  • 맑음거창31.7℃
  • 구름많음진도군28.8℃
  • 구름많음밀양32.6℃
  • 구름많음서울34.5℃
  • 맑음함양군31.6℃
  • 구름많음의령군31.6℃
  • 맑음세종33.6℃
  • 구름많음춘천33.5℃
  • 맑음성산27.7℃
  • 구름많음봉화31.0℃
  • 구름많음거제29.7℃
  • 맑음인천34.4℃
  • 맑음임실30.7℃
  • 맑음순창군31.3℃
  • 맑음진주29.7℃
  • 구름많음김해시32.0℃
  • 구름많음북창원30.9℃
  • 맑음청주35.4℃
  • 구름많음고흥29.5℃
  • 구름많음완도28.7℃
  • 구름많음울진34.7℃
  • 맑음남원31.4℃
  • 구름많음장흥28.5℃
  • 구름많음강릉33.0℃
  • 구름많음북부산30.7℃
  • 맑음고산28.9℃
  • 구름많음강진군29.7℃
  • 구름많음북강릉31.5℃
  • 맑음백령도27.7℃
  • 맑음고창31.8℃
  • 구름많음경주시34.1℃
  • 맑음보령34.3℃
  • 맑음통영28.7℃
  • 맑음천안33.0℃
  • 구름많음추풍령32.7℃
  • 맑음수원33.8℃
  • 맑음서산33.8℃
  • 구름많음울산31.3℃
  • 구름많음대관령28.5℃
  • 구름많음태백29.8℃
  • 맑음강화32.4℃
  • 구름많음이천33.8℃
  • 구름많음홍천33.8℃
  • 구름많음양평32.8℃
  • 맑음금산33.7℃
  • 맑음상주34.2℃
  • 구름많음영월33.2℃
  • 구름많음인제32.6℃
  • 맑음포항35.2℃
  • 구름많음철원32.8℃
  • 맑음문경33.3℃
  • 맑음전주33.8℃
  • 맑음군산33.3℃
  • 흐림울릉도29.0℃
  • 구름많음청송군33.3℃
  • 맑음광주31.1℃
  • 맑음해남29.5℃
  • 구름많음남해29.2℃
  • 구름많음순천28.0℃
  • 구름많음서귀포28.7℃
  • 맑음고창군31.5℃
  • 맑음홍성34.4℃
  • 구름많음북춘천33.1℃
  • 맑음보은32.4℃
  • 구름많음의성34.0℃
  • 구름많음산청29.3℃
  • 맑음부여34.0℃
  • 구름많음동두천32.8℃
  • 구름많음양산시31.3℃
  • 구름많음영천33.4℃
  • 구름많음서청주33.8℃
  • 맑음광양시30.9℃
  • 구름많음부산30.5℃
  • 구름많음대구33.5℃
  • 박무흑산도24.8℃
  • 구름많음영덕34.2℃
  • 구름많음제천30.9℃
  • 구름많음정선군34.1℃
  • 맑음장수30.6℃
  • 구름많음구미33.7℃
  • 구름많음창원30.5℃
  • 구름많음보성군29.6℃
  • 구름많음원주33.4℃
  • 맑음목포30.7℃
  • 구름많음안동33.7℃
  • 흐림여수28.5℃
  • 맑음부안33.1℃
  • 구름많음합천30.9℃
  • 맑음대전34.6℃

헌재 "지방의원 선거운동 금지한 선거법 합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06 11:02:48
"지방의회 의원도 선거 공정성 준수 요구돼" 지방의회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하는 것을 금지·처벌토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헌법재판소[정병혁 기자]

헌재는 지방의회 의원 출신 A 씨가 공직선거법 230조 1항 2호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지방의회 의원은 정당을 대표하며, 선거운동의 주체로서 그에게는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도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선거의 공정성은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무원에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 운동을 함에 있어서 지위를 이용하면 이는 주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행사하도록 부여된 자원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개인을 위해 남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방의회 의원이자 지난 2016년 실시한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했다.

이에 그는 지방체육회 관계자들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예산 등을 지원해줄 것처럼 의사를 표시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해당 법 조항이 정무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을 법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무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