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조사 입회 변호인 노트북·휴대전화 메모 허용

  • 맑음보은10.6℃
  • 흐림영광군13.0℃
  • 맑음봉화5.7℃
  • 맑음충주10.9℃
  • 맑음청주15.3℃
  • 맑음경주시11.0℃
  • 구름많음정선군5.0℃
  • 구름많음영주7.6℃
  • 구름많음통영12.1℃
  • 흐림해남11.0℃
  • 맑음강화11.6℃
  • 맑음임실12.5℃
  • 구름많음대관령-0.1℃
  • 맑음거창8.8℃
  • 구름많음부안13.2℃
  • 맑음북부산13.1℃
  • 구름많음광양시14.4℃
  • 흐림성산14.5℃
  • 맑음원주12.4℃
  • 맑음서울14.1℃
  • 맑음창원13.0℃
  • 흐림제주14.3℃
  • 구름많음목포12.2℃
  • 흐림고산14.5℃
  • 구름많음안동10.6℃
  • 맑음영월9.0℃
  • 맑음진주9.3℃
  • 구름많음영천8.9℃
  • 구름많음울릉도9.8℃
  • 맑음인제6.2℃
  • 맑음북춘천7.3℃
  • 구름많음청송군7.9℃
  • 맑음함양군9.2℃
  • 구름많음거제10.2℃
  • 맑음합천11.9℃
  • 구름많음남해14.7℃
  • 맑음세종13.9℃
  • 구름많음보성군11.4℃
  • 구름많음구미11.5℃
  • 맑음양평12.1℃
  • 맑음서청주11.4℃
  • 구름많음대구11.4℃
  • 맑음광주15.0℃
  • 맑음부산12.1℃
  • 흐림강진군11.6℃
  • 맑음제천7.9℃
  • 구름많음순창군13.3℃
  • 맑음수원15.7℃
  • 맑음김해시11.9℃
  • 맑음동해8.2℃
  • 맑음금산11.7℃
  • 맑음춘천8.4℃
  • 구름많음순천9.5℃
  • 맑음천안11.2℃
  • 맑음전주16.3℃
  • 맑음백령도10.2℃
  • 맑음철원8.0℃
  • 맑음북창원13.2℃
  • 맑음울산11.3℃
  • 맑음보령14.0℃
  • 맑음남원14.4℃
  • 맑음북강릉7.1℃
  • 맑음파주9.1℃
  • 맑음부여13.0℃
  • 구름많음영덕9.1℃
  • 맑음강릉8.9℃
  • 구름많음의성9.4℃
  • 구름많음정읍14.9℃
  • 맑음양산시13.3℃
  • 맑음인천16.2℃
  • 맑음산청9.9℃
  • 맑음홍천9.2℃
  • 맑음추풍령9.9℃
  • 맑음이천12.0℃
  • 구름많음고창12.3℃
  • 맑음의령군10.0℃
  • 구름많음여수15.2℃
  • 구름많음진도군10.1℃
  • 맑음태백3.1℃
  • 맑음홍성11.2℃
  • 맑음장수10.8℃
  • 구름많음울진9.4℃
  • 구름많음고창군13.6℃
  • 흐림장흥10.7℃
  • 구름많음고흥10.6℃
  • 맑음속초7.6℃
  • 맑음대전14.3℃
  • 흐림서귀포16.3℃
  • 맑음밀양13.1℃
  • 맑음흑산도11.0℃
  • 맑음동두천10.0℃
  • 맑음상주11.1℃
  • 흐림완도12.2℃
  • 맑음문경8.9℃
  • 맑음군산15.8℃
  • 구름많음포항12.8℃
  • 맑음서산10.9℃

경찰, 조사 입회 변호인 노트북·휴대전화 메모 허용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06 10:30:37
변호 받을 권리 보호 취지…전국 경찰서 확대 시행 경찰이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메모를 할 수 있게 허용한다.

조사를 받는 사람들의 변호 받을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 경찰청 전경 [뉴시스]

경찰청은 사건관계인(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의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에게 휴대전화·노트북·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가 가능하도록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를 전국 경찰관서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경찰 조사가 장시간 진행되더라도 이를 손으로 필기해야 했던 변호인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조사받는 피의자 등도 변호인의 조력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 수사부서에서 이 제도를 시범운영한 바 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들은 전자기기를 이용하면 메모의 편의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실제 수사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018년 △조사 일정 변호인과 사전 협의 △조사 중 조언·상담, 의견진술 기회, 메모 보장 △체포·구속된 유치인의 변호인 접견 시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했다.

또 지난해 모든 사건관계인의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사용을 전면 시행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 개혁에 따라 진정한 책임수사 기관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