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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롱택시, 전국 10곳으로 서비스 확대

김혜란
기사승인 : 2020-04-03 14:59:38
전국 10곳으로 플랫폼가맹사업 확대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는 사업을 전국 10곳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3일 개정·공포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KST모빌리티는 개인·법인택시를 마카롱이라는 브랜드에 가입 시켜 일종의 '프랜차이즈 택시(가맹 택시)'로 운영한다.

▲ KST모빌리티 '마카롱택시'. [KST모빌리티 제공]

이번 개정안으로 '플랫폼가맹사업자'라는 지위가 새로 생겼고, 이 면허 조건은 기존 운송가맹사업 기준의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완화됐다.

특별시·광역시는 총 택시대수의 1% 또는 500대 이상, 인구 50만 이상 사업구역에선 1.5% 이상, 인구 50만 미만 사업구역에선 2.0% 이상이다. 

이에 따라 KST모빌리티는 기존에 운송가맹사업을 하고 있던 대전과 세종에 더해, 서울·대구·울산·제주·오산·화성·수원·부천까지 총 10곳에서 플랫폼가맹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현재 KST모빌리티와 마카롱택시 가맹계약을 맺은 택시는 서울 3600여 대, 지방은 약 4000대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울산 1460여 대, 대구 680여 대, 대전 700여 대의 가맹계약을 맺었다. 향후 경기도 및 부산 등 주요광역시를 중심으로 플랫폼가맹사업 구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KST는 이달 중 '병원 동행 이동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부모님이나 자녀, 임산부 등 병원 동행이 필요한 교통약자에게 '동행 매니저'를 매칭해주는 서비스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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