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긴급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4인가구 23만7000원 이하

  • 맑음포항11.7℃
  • 맑음경주시6.6℃
  • 맑음청송군2.8℃
  • 맑음진주5.9℃
  • 맑음광양시11.3℃
  • 맑음임실5.2℃
  • 맑음청주10.3℃
  • 맑음부안7.8℃
  • 맑음여수12.6℃
  • 맑음태백5.4℃
  • 맑음제천3.8℃
  • 맑음북강릉16.1℃
  • 맑음영주6.2℃
  • 맑음부여5.7℃
  • 맑음인천10.9℃
  • 맑음울릉도16.0℃
  • 구름많음제주13.7℃
  • 맑음구미7.6℃
  • 맑음군산7.9℃
  • 맑음양산시9.4℃
  • 맑음산청5.9℃
  • 맑음흑산도11.7℃
  • 맑음서울11.3℃
  • 맑음영월4.9℃
  • 맑음수원7.5℃
  • 맑음순천4.9℃
  • 맑음울진14.1℃
  • 맑음파주3.5℃
  • 맑음부산13.4℃
  • 맑음추풍령5.0℃
  • 맑음인제5.0℃
  • 맑음상주6.3℃
  • 맑음강화5.8℃
  • 맑음고창6.5℃
  • 맑음백령도9.9℃
  • 맑음양평7.0℃
  • 맑음철원3.8℃
  • 맑음전주9.6℃
  • 맑음금산5.6℃
  • 맑음통영12.2℃
  • 맑음대관령2.2℃
  • 맑음영천5.5℃
  • 맑음순창군7.0℃
  • 맑음완도10.1℃
  • 맑음북부산9.0℃
  • 맑음서청주6.2℃
  • 맑음이천6.8℃
  • 맑음홍천5.4℃
  • 맑음거창4.2℃
  • 맑음속초12.7℃
  • 맑음성산14.0℃
  • 맑음함양군4.5℃
  • 맑음목포10.6℃
  • 맑음김해시11.9℃
  • 맑음세종7.5℃
  • 맑음고산14.6℃
  • 맑음울산9.3℃
  • 맑음원주7.4℃
  • 맑음보은5.5℃
  • 맑음정읍7.9℃
  • 맑음안동6.1℃
  • 맑음고창군7.7℃
  • 맑음영광군7.0℃
  • 맑음밀양9.1℃
  • 맑음서산5.5℃
  • 맑음정선군4.1℃
  • 맑음남해11.4℃
  • 맑음홍성5.4℃
  • 맑음동두천5.9℃
  • 맑음대구8.8℃
  • 맑음강진군7.9℃
  • 맑음영덕7.8℃
  • 맑음춘천5.1℃
  • 맑음장흥6.2℃
  • 맑음장수3.8℃
  • 맑음합천6.9℃
  • 맑음고흥8.3℃
  • 맑음강릉17.2℃
  • 맑음진도군6.8℃
  • 구름많음서귀포14.7℃
  • 맑음충주6.5℃
  • 맑음의령군5.5℃
  • 맑음해남6.5℃
  • 맑음북춘천4.4℃
  • 맑음창원12.4℃
  • 맑음광주11.6℃
  • 맑음문경6.6℃
  • 맑음보성군7.8℃
  • 맑음의성4.5℃
  • 맑음대전8.6℃
  • 맑음동해13.6℃
  • 맑음천안5.4℃
  • 맑음봉화2.8℃
  • 맑음보령8.2℃
  • 맑음남원7.0℃
  • 맑음거제10.8℃
  • 맑음북창원12.0℃

긴급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4인가구 23만7000원 이하

강혜영
기사승인 : 2020-04-03 10:39:39
1인 8만8000원·2인 15만원·3인 19만5000원·4인 23만7000원
고액자산가 적용 제외…기준은 추가 검토 통해 추후 마련 방침
최근 소득 급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은 신청 당시 소득 반영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행정안전부]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선정 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000원, 2인 15만 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된다. 정부는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행정안정부]

긴급재난지원은 국민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