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동음란물 제작·유포 최근 5년간 연 500건 이상 발생

  • 구름많음속초28.9℃
  • 구름많음보은31.3℃
  • 구름많음북창원30.1℃
  • 맑음서청주32.0℃
  • 맑음전주31.5℃
  • 맑음흑산도25.4℃
  • 구름많음밀양31.0℃
  • 맑음천안31.3℃
  • 구름많음포항33.0℃
  • 맑음강진군28.6℃
  • 구름많음영덕32.8℃
  • 맑음서귀포28.3℃
  • 구름많음합천29.9℃
  • 구름많음충주31.4℃
  • 구름많음광양시27.8℃
  • 구름많음통영27.7℃
  • 맑음대전32.3℃
  • 구름많음동해28.3℃
  • 맑음구미31.3℃
  • 맑음장흥27.5℃
  • 구름많음철원31.8℃
  • 구름많음태백27.9℃
  • 맑음보성군28.6℃
  • 맑음목포29.0℃
  • 구름많음인제30.2℃
  • 구름많음제주32.4℃
  • 맑음부여32.3℃
  • 구름많음제천30.0℃
  • 구름많음진주29.1℃
  • 구름많음양산시29.9℃
  • 맑음장수28.0℃
  • 구름많음영주29.9℃
  • 맑음세종31.0℃
  • 구름많음홍천31.6℃
  • 구름많음부산28.9℃
  • 구름많음북강릉29.9℃
  • 맑음홍성32.5℃
  • 구름많음울진28.4℃
  • 맑음금산31.7℃
  • 맑음고산27.4℃
  • 맑음추풍령30.1℃
  • 맑음순천26.6℃
  • 맑음보령32.0℃
  • 맑음청주33.8℃
  • 구름많음거제28.2℃
  • 구름많음봉화28.4℃
  • 맑음문경28.8℃
  • 구름많음김해시29.3℃
  • 맑음광주29.9℃
  • 맑음파주31.7℃
  • 구름많음동두천31.0℃
  • 구름많음대구32.5℃
  • 맑음성산27.0℃
  • 구름많음의령군29.7℃
  • 구름많음울릉도28.2℃
  • 구름많음정선군29.7℃
  • 맑음상주31.3℃
  • 구름많음청송군32.2℃
  • 맑음해남28.4℃
  • 맑음부안31.2℃
  • 구름많음북부산29.6℃
  • 흐림여수27.8℃
  • 맑음순창군29.5℃
  • 구름많음원주32.8℃
  • 맑음의성31.8℃
  • 구름많음안동32.4℃
  • 구름많음산청28.4℃
  • 맑음백령도26.3℃
  • 맑음영광군30.0℃
  • 맑음서산32.1℃
  • 구름많음울산29.9℃
  • 구름많음북춘천31.5℃
  • 맑음완도28.2℃
  • 구름많음창원29.1℃
  • 맑음양평31.3℃
  • 맑음진도군28.0℃
  • 구름많음영월31.2℃
  • 맑음서울33.2℃
  • 맑음인천32.3℃
  • 구름많음함양군30.3℃
  • 구름많음영천31.2℃
  • 맑음고창군30.2℃
  • 맑음강화29.4℃
  • 구름많음춘천31.5℃
  • 맑음임실28.9℃
  • 구름많음거창30.0℃
  • 구름많음강릉32.2℃
  • 구름많음경주시31.1℃
  • 맑음군산31.9℃
  • 맑음수원32.4℃
  • 맑음고창30.2℃
  • 맑음남원29.5℃
  • 맑음남해27.9℃
  • 구름많음대관령27.3℃
  • 맑음이천32.5℃
  • 맑음정읍31.4℃
  • 맑음고흥28.8℃

아동음란물 제작·유포 최근 5년간 연 500건 이상 발생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03 10:34:43
통신매체이용 음란 건수 연 1000건 웃돌아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 범행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이 같은 디지털성범죄가 매년 5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 서울 종로경찰서 [정병혁 기자]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중 음란물 제작·배포 사건은 지난 2018년 기준 한 해 542건이 발생해 전년(2017년) 273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2014년 630건, 2015년 531건, 2016년 623건 매년 5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역시 2018년 1365건을 기록,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1257건, 2015년 1135건, 2016년 1109건, 2017년 1249건 등 매년 1000건을 웃도는 범행이 빚어졌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이들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유포)도 2018년 3833건을 기록하면서 최근 3년 중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3777건, 2017년 2646건이다. 이 중 일반음란물 유포 행위는 2016년 2515건, 2017년 2043건, 2018년 2661건이다.

아동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2016~2018년 각각 1262건, 603건, 1172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법률을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자료는 아직 통계가 확정되지 않아 2018년이 현재로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수치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검거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발생 건수가 입건 건수가 다를 수 있다"며 "다만 검거율이 상당해 어느 정도 (발생과) 입건 수는 비슷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