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종부세대상자 '컷오프' 유력

  • 맑음전주9.6℃
  • 맑음함양군4.5℃
  • 맑음북부산9.0℃
  • 맑음포항11.7℃
  • 맑음대관령2.2℃
  • 맑음남해11.4℃
  • 맑음동두천5.9℃
  • 맑음홍천5.4℃
  • 맑음상주6.3℃
  • 맑음철원3.8℃
  • 맑음완도10.1℃
  • 맑음울산9.3℃
  • 맑음충주6.5℃
  • 맑음통영12.2℃
  • 맑음산청5.9℃
  • 맑음영천5.5℃
  • 맑음서청주6.2℃
  • 구름많음제주13.7℃
  • 맑음파주3.5℃
  • 맑음북창원12.0℃
  • 맑음영광군7.0℃
  • 맑음거제10.8℃
  • 맑음문경6.6℃
  • 맑음밀양9.1℃
  • 맑음태백5.4℃
  • 맑음양산시9.4℃
  • 맑음순천4.9℃
  • 맑음청송군2.8℃
  • 맑음광양시11.3℃
  • 맑음고산14.6℃
  • 맑음영주6.2℃
  • 맑음순창군7.0℃
  • 맑음서울11.3℃
  • 맑음대전8.6℃
  • 맑음제천3.8℃
  • 맑음수원7.5℃
  • 맑음흑산도11.7℃
  • 맑음동해13.6℃
  • 맑음강릉17.2℃
  • 맑음의성4.5℃
  • 맑음원주7.4℃
  • 맑음백령도9.9℃
  • 맑음안동6.1℃
  • 맑음강진군7.9℃
  • 맑음장흥6.2℃
  • 맑음세종7.5℃
  • 맑음장수3.8℃
  • 맑음보은5.5℃
  • 맑음의령군5.5℃
  • 맑음창원12.4℃
  • 맑음청주10.3℃
  • 맑음양평7.0℃
  • 맑음북춘천4.4℃
  • 맑음남원7.0℃
  • 맑음목포10.6℃
  • 구름많음서귀포14.7℃
  • 맑음정읍7.9℃
  • 맑음부안7.8℃
  • 맑음울릉도16.0℃
  • 맑음성산14.0℃
  • 맑음서산5.5℃
  • 맑음영덕7.8℃
  • 맑음홍성5.4℃
  • 맑음부산13.4℃
  • 맑음북강릉16.1℃
  • 맑음여수12.6℃
  • 맑음보령8.2℃
  • 맑음합천6.9℃
  • 맑음고창6.5℃
  • 맑음정선군4.1℃
  • 맑음진도군6.8℃
  • 맑음대구8.8℃
  • 맑음속초12.7℃
  • 맑음금산5.6℃
  • 맑음진주5.9℃
  • 맑음구미7.6℃
  • 맑음인천10.9℃
  • 맑음임실5.2℃
  • 맑음군산7.9℃
  • 맑음경주시6.6℃
  • 맑음광주11.6℃
  • 맑음보성군7.8℃
  • 맑음천안5.4℃
  • 맑음인제5.0℃
  • 맑음해남6.5℃
  • 맑음고창군7.7℃
  • 맑음강화5.8℃
  • 맑음춘천5.1℃
  • 맑음고흥8.3℃
  • 맑음영월4.9℃
  • 맑음거창4.2℃
  • 맑음봉화2.8℃
  • 맑음이천6.8℃
  • 맑음부여5.7℃
  • 맑음울진14.1℃
  • 맑음추풍령5.0℃
  • 맑음김해시1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종부세대상자 '컷오프' 유력

강혜영
기사승인 : 2020-04-02 17:10:39
정부, 3일 관계부처 브리핑 통해 세부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건보료 납부액 기준 유력…가계 소득조사·중위소득 등으로 보완
정부가 소득 하위 70%인 가구에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발표 브리핑을 마친 뒤 브리핑실을 나가고 있다. [정병혁 기자]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주된 기준으로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계 소득조사 결과, 중위소득 등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

부동산, 금융자산 등 재산을 일정 이상 보유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컷오프' 기준에 대해서는 종부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 등) 공시가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종합합산 토지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을 초과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브리핑을 통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1%였다.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 원, 2인 가구는 449만 원, 3인 가구는 581만 원, 4인 가구는 712만 원 수준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