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4살 아동 교구장 위에 올려둔 보육교사 유죄 확정

  • 맑음보령32.0℃
  • 맑음순창군29.5℃
  • 맑음흑산도25.4℃
  • 구름많음창원29.1℃
  • 구름많음강릉32.2℃
  • 맑음서귀포28.3℃
  • 구름많음철원31.8℃
  • 구름많음광양시27.8℃
  • 구름많음함양군30.3℃
  • 맑음의성31.8℃
  • 구름많음경주시31.1℃
  • 구름많음김해시29.3℃
  • 맑음양평31.3℃
  • 구름많음통영27.7℃
  • 맑음진도군28.0℃
  • 맑음대전32.3℃
  • 맑음고흥28.8℃
  • 구름많음의령군29.7℃
  • 맑음목포29.0℃
  • 맑음해남28.4℃
  • 구름많음울진28.4℃
  • 구름많음밀양31.0℃
  • 구름많음안동32.4℃
  • 맑음부안31.2℃
  • 구름많음진주29.1℃
  • 맑음남해27.9℃
  • 맑음장흥27.5℃
  • 맑음백령도26.3℃
  • 구름많음속초28.9℃
  • 구름많음제천30.0℃
  • 구름많음춘천31.5℃
  • 맑음군산31.9℃
  • 맑음고창30.2℃
  • 구름많음영주29.9℃
  • 구름많음대구32.5℃
  • 맑음정읍31.4℃
  • 구름많음태백27.9℃
  • 맑음고창군30.2℃
  • 구름많음대관령27.3℃
  • 맑음인천32.3℃
  • 맑음추풍령30.1℃
  • 구름많음봉화28.4℃
  • 맑음천안31.3℃
  • 구름많음충주31.4℃
  • 구름많음정선군29.7℃
  • 맑음성산27.0℃
  • 구름많음북부산29.6℃
  • 구름많음보은31.3℃
  • 맑음장수28.0℃
  • 맑음남원29.5℃
  • 맑음완도28.2℃
  • 맑음서울33.2℃
  • 구름많음동두천31.0℃
  • 흐림여수27.8℃
  • 맑음강진군28.6℃
  • 구름많음포항33.0℃
  • 맑음구미31.3℃
  • 맑음금산31.7℃
  • 구름많음합천29.9℃
  • 구름많음원주32.8℃
  • 구름많음울릉도28.2℃
  • 맑음영광군30.0℃
  • 맑음전주31.5℃
  • 구름많음거제28.2℃
  • 맑음서산32.1℃
  • 구름많음양산시29.9℃
  • 맑음강화29.4℃
  • 맑음부여32.3℃
  • 구름많음거창30.0℃
  • 구름많음동해28.3℃
  • 맑음수원32.4℃
  • 맑음보성군28.6℃
  • 구름많음북춘천31.5℃
  • 맑음파주31.7℃
  • 구름많음영덕32.8℃
  • 구름많음홍천31.6℃
  • 맑음서청주32.0℃
  • 맑음홍성32.5℃
  • 맑음임실28.9℃
  • 맑음고산27.4℃
  • 맑음청주33.8℃
  • 구름많음북창원30.1℃
  • 맑음광주29.9℃
  • 맑음순천26.6℃
  • 구름많음울산29.9℃
  • 구름많음북강릉29.9℃
  • 맑음문경28.8℃
  • 구름많음부산28.9℃
  • 맑음이천32.5℃
  • 구름많음제주32.4℃
  • 구름많음청송군32.2℃
  • 구름많음산청28.4℃
  • 구름많음영월31.2℃
  • 맑음세종31.0℃
  • 맑음상주31.3℃
  • 구름많음영천31.2℃
  • 구름많음인제30.2℃

4살 아동 교구장 위에 올려둔 보육교사 유죄 확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02 11:01:30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40여분간 훈계 4살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교구장에 올려 둔 채 40여 분간 가혹하게 훈계한 보육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 없다"고 판시했다.

울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한 A 씨는 2015년 3월 피해 아동이 수납장에 올라가거나 창틀에 매달리며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78㎝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둔 뒤 해당 교구장을 창쪽으로 흔들며 40분간 앉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창문을 열어 둔 채 창문 옆에 위치한 교구장에 아동을 올려놓는 위험성 있는 행위는 아동의 행위교정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며 "그 시간이 무려 40분 가량 지속됐고, 그간 피해 아동은 간식시간과 놀이시간을 즐기는 다른 아동과 격리되는 경험을 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통상적인 '타임아웃'의 훈계방식을 넘어 그 정도가 과잉하고, 그로 인한 정서적 상처로 문제행위의 개선효과보다 아동의 건전한 인격적 성장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 씨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A 씨가 보육교사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아동과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 이후 피해아동을 안아주고 달래줬으며, 범행 당일 비록 구체적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훈육을 했다는 정도를 고지한 데 이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벌금을 70만 원으로 줄였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