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에 재외국민 투표 '반쪽'…오늘부터 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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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재외국민 투표 '반쪽'…오늘부터 6일까지

장기현
기사승인 : 2020-04-01 09:26:51
40개국 65개 공관서 재외선거사무 중지영향…투표 가능 유권자 53.2%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위한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재외투표가 1일부터 시작됐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재외투표가 1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지분류기를 점검하고 있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모습. [정병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주피지대사관을 시작으로 오는 6일까지 재외투표소별로 기간을 정해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현지시간)까지 재외투표가 실시된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각국에서 재외선거사무가 중단됨에 따라 전체 재외투표 선거인 17만1959명 가운데 53.2%인 9만1459명만 이번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중국 주우한 총영사관을 비롯해 미국 주뉴욕 총영사관·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독일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주영국 대사관, 주프랑스 대사관, 주이탈리아 대사관 등 40개국 65개 공관에서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됐다.

선관위는 재외투표 기간에도 주재국의 제재가 강화되거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외투표 진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중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선거인 규모는 더 축소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재외투표지는 투표가 끝나고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회송되고, 인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선관위에 인계된다. 이후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보내 국내투표와 함께 개표한다.

선관위는 여객기, 화물기 또는 육로 이동 등 가능한 모든 회송 수단을 통해 재외 투표함을 국내 총선 투표일인 오는 15일 전에 우리나라로 이송해 온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종적으로 회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거법에 따라 공관에서 직접 개표를 진행하게 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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