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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우리집도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

강혜영
기사승인 : 2020-03-31 11:16:24
"4인가구, 소득기준 710만원 언저리"…소득환산액 미반영 가능성 시사
7세미만 자녀 2명 둔 소득하위 45% 4인가구, 189만원 중복 혜택 가능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가구별 지급 대상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은 정부 자료 및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의 설명을 토대로 정리한 일문일답.

▲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발표 브리핑을 마친 뒤 브리핑실을 나가고 있다. [정병혁 기자]

ㅡ1~4인 가구 기준으로 각각 월 소득이 대략 얼마 이하여야 하는가

31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71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 원, 2인 가구는 449만 원, 3인 가구는 581만 원, 4인 가구는 712만 원 수준이다. 정확한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 차관은 "섣불리 말했다가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밀한 기준을 마련해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ㅡ소득 기준에 재산 환산액 포함 여부

구 차관은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소득 기준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세(자동차가액 자료)를 넣을 수 있지만, 이것(지원금)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며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과 소득 수준을 가능하면 자산이 많은 자산가가 포함되지 않게 하는 그런 측면을 다 감안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ㅡ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5월 중순 전에 지급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재원의 80%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4월 중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ㅡ어디서 신청하고 무엇이 지급되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기본적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지자체별로 온라인 신청과 모바일 지급도 가능할 예정이다. 신청과 지급 절차는 추후 지자체가 별도로 안내한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된다.

▲ 기획재정부

ㅡ7세 미만 아동이 둘이고 생계·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4인 가구로 소비쿠폰과 특별돌봄쿠폰을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1차 추경 편성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68만7000가구에 지급되는 소비쿠폰, 7세 미만 아동에 지급되는 특별돌봄쿠폰, 긴급재난지원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0만~35만 원씩 4개월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 원을 지급받는다. 여기다가 만 7세 미만 아동 2명에 대한 아동수당 4개월분인 80만 원을 합하면 220만 원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지급받으면 최대 3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ㅡ경기도 포천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수준인 4인 가구는 경기도가 지급하는 1인당 10만 원, 포천시에서 지급하는 1인당 40만 원도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중복 지급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00만 원, 경기도에서 40만 원, 포천시에서 160만 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총 300만 원이다. 다만, 두 지자체가 향후 방침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8대2로 분담하면서 지자체의 기존 기본소득 방침이 수정될 수 있다.

ㅡ7세 미만 아동이 두 명인 소득 하위 45% 수준의 4인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과 건강보험료 감면 8만8000원, 돌봄쿠폰 80만 원 등 모두 188만8000원을 지원받는다.

▲ 기획재정부 

ㅡ태아도 가구원 숫자로 세는가

출생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해야 가구원 숫자로 세기 때문에 배 속에 있는 아이는 가구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ㅡ긴급재난지원금은 선착순인가

선착순이 아니며 조건에 해당하면 모두 받을 수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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