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n번방·박사방 관련자 '신상털기'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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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n번방·박사방 관련자 '신상털기' 조사 착수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31 09:42:34
성범죄자 색출 의도…신상정보 무분별 공개 2차 피해 발생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관련자로 추정된다며 특정인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일명 텔레그램 자경단으로 불리는 이들로 인해 성범죄자 색출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가해자의 연인·가족 등 주변에 대한 신상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박사방' 조주빈(25·구속) 등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민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반인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한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의 성범죄 연루 가능성을 상정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위법성을 판단할 것으로 관측된다.

n번방 등 성착취물 관련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다는 명목으로 특정인 사진과 전화번호 등을 퍼뜨리는 행위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박사방' 등의 가입자까지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분에 편승, 성착취물 유통이나 방조에 연관돼 있을 것으로 추정한 일반인 신원을 파악해 공개하는 형태다.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쪽에서는 대체로 성착취물 관련자 실상 파악 등을 돕기 위한 목적의 활동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의 연인·가족 등 주변에 대한 신상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특정인의 범죄 정황과 실명, 직업,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또 범죄사실이 명백하지 않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

경찰은 성착취물 유통 문제와 민간에서 범죄 가능성을 추정해 일반인 개인정보를 취득해 공개하는 것은 별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필요한 경우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사방에 참여한 1만5000여 개의 닉네임을 확보한 경찰은 이들 유료회원에 대한 신상공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중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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