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물컵 갑질' 논란 진에어, 20개월 만에 제재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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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컵 갑질' 논란 진에어, 20개월 만에 제재 풀려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3-31 08:45:35
부정기편 운항 재개…신규 노선⋅신규항공기 등록 가능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 갑질'과 외국 국적 논란 등으로 진에어에 부과됐던 행정제재가 19개월여 만에 풀려 부정기편 운항 등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 진에어 B777-200ER 항공기 [진에어 제공]

국토교통부는 31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진에어는 이번 제재 해제로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고 신규 노선에 취항하거나 새 항공기를 도입할 수 있게 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경영에 다소 '숨통'이 트였다.

업계에선 부정기편 운항 재개가 진에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규 국제노선이 대부분 막힌 상황에서 부정기편을 통해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제재의 단초는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 갑질'이었다. 2018년 4월 당시 진에어 부사장이던 조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을 뿌리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확대되면서 미국 국적자인 조 전무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은 사실까지 드러났다. 현행 항공법상 외국인이 등기임원을 역임한 것은 면허 취소 사유다. 같은 해 8월 진에어는 면허 취소 대신 경영 정상화 조건으로 신규 노선 허가와 등록 제한 등 제재를 받게 됐다.

이후 진에어는 지난해 9월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와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 등 17개 항목을 망라한 최종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제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경영문화 개선에 일부 진전은 있으나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의 객관적·독립적 운영 등은 미흡하다"며 제재 해제 조치는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진에어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한 지배구조 개선책(이사회 독립성 강화, 준법지원 기능 강화 등)을 다시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달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최종 확정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면허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재 해제를 결정했다"며 "진에어가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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