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물컵 갑질' 논란 진에어, 20개월 만에 제재 풀려

  • 흐림보성군24.5℃
  • 구름많음인천22.3℃
  • 흐림성산22.3℃
  • 흐림제천20.8℃
  • 비부산21.7℃
  • 흐림광양시22.8℃
  • 구름많음세종23.4℃
  • 구름많음영천20.7℃
  • 구름많음임실22.1℃
  • 흐림장흥23.4℃
  • 구름많음구미22.0℃
  • 구름많음고창군22.4℃
  • 흐림양산시21.4℃
  • 흐림인제16.8℃
  • 맑음수원22.2℃
  • 흐림파주19.3℃
  • 구름많음정읍23.3℃
  • 구름많음동해18.9℃
  • 흐림제주21.9℃
  • 흐림김해시21.7℃
  • 흐림통영21.3℃
  • 구름많음거창22.4℃
  • 흐림강화21.0℃
  • 구름많음영광군22.3℃
  • 구름많음홍천19.3℃
  • 구름많음이천21.4℃
  • 구름많음대전23.2℃
  • 흐림철원18.4℃
  • 맑음추풍령20.1℃
  • 흐림고산20.7℃
  • 구름많음의성21.6℃
  • 구름많음청송군21.1℃
  • 흐림밀양24.1℃
  • 흐림울산20.4℃
  • 맑음흑산도20.5℃
  • 맑음서산21.8℃
  • 맑음부안22.0℃
  • 흐림순천22.7℃
  • 흐림창원22.3℃
  • 흐림진주22.6℃
  • 흐림북부산21.8℃
  • 구름많음장수21.8℃
  • 구름많음고창22.5℃
  • 맑음문경21.5℃
  • 흐림속초17.2℃
  • 흐림경주시20.3℃
  • 구름많음목포22.1℃
  • 구름많음합천23.6℃
  • 흐림함양군23.3℃
  • 구름많음천안23.0℃
  • 흐림강진군23.9℃
  • 맑음서울22.8℃
  • 구름많음안동21.7℃
  • 구름많음군산22.3℃
  • 구름많음서청주24.0℃
  • 흐림강릉18.0℃
  • 흐림해남23.0℃
  • 흐림춘천18.7℃
  • 흐림여수22.8℃
  • 맑음충주22.6℃
  • 흐림의령군23.6℃
  • 구름많음울진19.5℃
  • 맑음금산22.9℃
  • 구름많음보은22.0℃
  • 구름많음동두천20.7℃
  • 흐림대구22.2℃
  • 흐림대관령15.3℃
  • 구름많음영덕19.4℃
  • 구름많음태백16.3℃
  • 맑음홍성22.8℃
  • 구름많음순창군23.9℃
  • 흐림북창원23.5℃
  • 구름많음봉화19.8℃
  • 흐림남원23.5℃
  • 구름많음보령21.6℃
  • 구름많음원주22.2℃
  • 흐림영월19.5℃
  • 구름많음백령도17.2℃
  • 구름많음양평21.1℃
  • 맑음부여22.6℃
  • 구름많음영주19.7℃
  • 흐림포항20.7℃
  • 흐림고흥23.7℃
  • 흐림북강릉17.5℃
  • 흐림산청22.6℃
  • 흐림서귀포22.0℃
  • 맑음상주22.0℃
  • 흐림거제21.6℃
  • 구름많음광주24.3℃
  • 흐림완도22.8℃
  • 구름많음진도군21.4℃
  • 비북춘천18.7℃
  • 흐림정선군18.8℃
  • 구름많음울릉도20.2℃
  • 구름많음전주23.0℃
  • 흐림남해22.4℃
  • 구름많음청주25.4℃

'물컵 갑질' 논란 진에어, 20개월 만에 제재 풀려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3-31 08:45:35
부정기편 운항 재개…신규 노선⋅신규항공기 등록 가능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 갑질'과 외국 국적 논란 등으로 진에어에 부과됐던 행정제재가 19개월여 만에 풀려 부정기편 운항 등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 진에어 B777-200ER 항공기 [진에어 제공]

국토교통부는 31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진에어는 이번 제재 해제로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고 신규 노선에 취항하거나 새 항공기를 도입할 수 있게 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경영에 다소 '숨통'이 트였다.

업계에선 부정기편 운항 재개가 진에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규 국제노선이 대부분 막힌 상황에서 부정기편을 통해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제재의 단초는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 갑질'이었다. 2018년 4월 당시 진에어 부사장이던 조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을 뿌리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확대되면서 미국 국적자인 조 전무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은 사실까지 드러났다. 현행 항공법상 외국인이 등기임원을 역임한 것은 면허 취소 사유다. 같은 해 8월 진에어는 면허 취소 대신 경영 정상화 조건으로 신규 노선 허가와 등록 제한 등 제재를 받게 됐다.

이후 진에어는 지난해 9월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와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 등 17개 항목을 망라한 최종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제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경영문화 개선에 일부 진전은 있으나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의 객관적·독립적 운영 등은 미흡하다"며 제재 해제 조치는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진에어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한 지배구조 개선책(이사회 독립성 강화, 준법지원 기능 강화 등)을 다시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달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최종 확정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면허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재 해제를 결정했다"며 "진에어가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