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4·15 총선 선거보조금 440억…민주당 120억·통합당 1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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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선거보조금 440억…민주당 120억·통합당 115억

장기현
기사승인 : 2020-03-30 18:10:14
민생당 79억·미래한국당 61억·정의당 27억·시민당 24억
민주에 장애인추천보조금, 배당금당에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오는 4·15 총선의 선거보조금으로 더불어민주당에 120억 원, 미래통합당에 115억 원 등 총 12개 정당에 440억7000여만 원이 지급됐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4·15 총선에 후보자를 낸 12개 정당에 선거보조금으로 440억70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각각 지난 26일 후보 등록을 위해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와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 [문재원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총선에 후보자를 낸 12개 정당에 선거보조금으로 440억70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보조금은 선거가 있는 연도마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분기별로 나눠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는 다르다.

정당별 선거보조금 액수를 보면 민주당(120석)은 120억3814만 원을, 통합당(92석)은 115억4932만 원을 각각 받았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민생당(20석)은 79억7965만 원을, 전날 20석을 가까스로 채운 미래한국당도 61억2344만 원을 지급받았다.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8석)에는 24억4937만 원이, 정의당(6석)에는 27억8302만 원이 지급됐다.

이외에도 우리공화당(2석)은 5442만 원, 민중당(1석)은 9억6849만 원, 한국경제당(1석)은 3425만 원을 각각 받았다. 국민의당(1석)과 친박신당(1석), 열린민주당(1석)에게는 각각 3067만 원씩 돌아갔다.

선거보조금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047원을 곱해 산정하고,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만 지급된다.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보조금의 절반은 각 정당에 의석수 비율대로, 나머지 절반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또한 선관위는 이날 민주당에 장애인 추천보조금 2억5000여만 원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여성추천 보조금 8억4000여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보조금 지급 내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관위는 "여성추천보조금은 전국 지역구 총수(253개)의 3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국가혁명배당금당(77명 추천)에만,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전국 지역구 총수의 1∼3% 기준을 충족한 민주당(3명 추천)에만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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