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法 "45년만 무죄 받은 재일동포에 11억 피해보상하라"

  • 맑음임실12.5℃
  • 맑음양산시13.3℃
  • 맑음전주16.3℃
  • 구름많음광양시14.4℃
  • 맑음서산10.9℃
  • 맑음강릉8.9℃
  • 구름많음순천9.5℃
  • 구름많음보성군11.4℃
  • 구름많음순창군13.3℃
  • 구름많음구미11.5℃
  • 맑음상주11.1℃
  • 구름많음부안13.2℃
  • 맑음세종13.9℃
  • 구름많음울진9.4℃
  • 맑음경주시11.0℃
  • 흐림완도12.2℃
  • 맑음진주9.3℃
  • 맑음춘천8.4℃
  • 흐림제주14.3℃
  • 맑음부산12.1℃
  • 맑음동두천10.0℃
  • 구름많음포항12.8℃
  • 흐림서귀포16.3℃
  • 구름많음통영12.1℃
  • 흐림고산14.5℃
  • 맑음홍천9.2℃
  • 맑음추풍령9.9℃
  • 맑음광주15.0℃
  • 맑음태백3.1℃
  • 흐림영광군13.0℃
  • 구름많음여수15.2℃
  • 맑음북부산13.1℃
  • 맑음속초7.6℃
  • 흐림성산14.5℃
  • 맑음이천12.0℃
  • 맑음김해시11.9℃
  • 구름많음대관령-0.1℃
  • 맑음장수10.8℃
  • 맑음울산11.3℃
  • 구름많음정읍14.9℃
  • 흐림해남11.0℃
  • 맑음보령14.0℃
  • 맑음동해8.2℃
  • 맑음문경8.9℃
  • 흐림강진군11.6℃
  • 맑음철원8.0℃
  • 맑음합천11.9℃
  • 흐림장흥10.7℃
  • 맑음백령도10.2℃
  • 맑음북창원13.2℃
  • 맑음원주12.4℃
  • 맑음대전14.3℃
  • 구름많음영덕9.1℃
  • 맑음청주15.3℃
  • 구름많음의성9.4℃
  • 구름많음진도군10.1℃
  • 맑음천안11.2℃
  • 맑음인천16.2℃
  • 맑음파주9.1℃
  • 맑음강화11.6℃
  • 맑음홍성11.2℃
  • 구름많음고창12.3℃
  • 구름많음남해14.7℃
  • 구름많음대구11.4℃
  • 구름많음청송군7.9℃
  • 맑음인제6.2℃
  • 맑음남원14.4℃
  • 구름많음울릉도9.8℃
  • 맑음서울14.1℃
  • 구름많음정선군5.0℃
  • 구름많음거제10.2℃
  • 맑음영월9.0℃
  • 맑음함양군9.2℃
  • 맑음북춘천7.3℃
  • 맑음의령군10.0℃
  • 구름많음고흥10.6℃
  • 구름많음안동10.6℃
  • 구름많음목포12.2℃
  • 맑음밀양13.1℃
  • 맑음봉화5.7℃
  • 맑음보은10.6℃
  • 맑음양평12.1℃
  • 맑음제천7.9℃
  • 맑음서청주11.4℃
  • 맑음충주10.9℃
  • 맑음산청9.9℃
  • 맑음금산11.7℃
  • 맑음수원15.7℃
  • 맑음북강릉7.1℃
  • 맑음창원13.0℃
  • 맑음흑산도11.0℃
  • 맑음군산15.8℃
  • 구름많음영천8.9℃
  • 맑음거창8.8℃
  • 구름많음영주7.6℃
  • 구름많음고창군13.6℃
  • 맑음부여13.0℃

法 "45년만 무죄 받은 재일동포에 11억 피해보상하라"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30 11:23:53
국가 기밀누설 혐의로 징역 15년 억울한 옥살이 박정희 정부 시절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으로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으나 4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80대 남성에게 법원이 11억여 원의 보상 판단을 내렸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의 형을 복역한 정모(82) 씨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1억3560만 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7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일동포인 정 씨는 1973년 반국가단체인 '재일조선인유학생동맹중앙본부'에 가입해 북한노동당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육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 체포됐다.

당시 정 씨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한 것처럼 꾸며졌으나 사실은 보안사 소속 수사관이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정 씨는 1974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하지만, 2016년 9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정 씨는 2018년 4월 대법원이 재심 개시를 확정하면서 다시 재판을 받았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6월 원심을 깨고 45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에 대해 수사권한이 없는 보안사 소속 수사관이 실제로 한 경찰 수사는 위법한 절차"라며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으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압박이나 정신적 강압상태에서 자백을 한 것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법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지난해 9월 정 씨는 무죄를 확정 받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