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法 "45년만 무죄 받은 재일동포에 11억 피해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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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45년만 무죄 받은 재일동포에 11억 피해보상하라"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30 11:23:53
국가 기밀누설 혐의로 징역 15년 억울한 옥살이 박정희 정부 시절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으로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으나 4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80대 남성에게 법원이 11억여 원의 보상 판단을 내렸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의 형을 복역한 정모(82) 씨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1억3560만 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7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일동포인 정 씨는 1973년 반국가단체인 '재일조선인유학생동맹중앙본부'에 가입해 북한노동당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육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 체포됐다.

당시 정 씨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한 것처럼 꾸며졌으나 사실은 보안사 소속 수사관이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정 씨는 1974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하지만, 2016년 9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정 씨는 2018년 4월 대법원이 재심 개시를 확정하면서 다시 재판을 받았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6월 원심을 깨고 45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에 대해 수사권한이 없는 보안사 소속 수사관이 실제로 한 경찰 수사는 위법한 절차"라며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으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압박이나 정신적 강압상태에서 자백을 한 것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법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지난해 9월 정 씨는 무죄를 확정 받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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