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연 1.8% 금리 '청년전세대출', 만 34세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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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8% 금리 '청년전세대출', 만 34세까지 확대한다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26 16:18:13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금리 인하…청년 임대주택도 확대 앞으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 대상이 종전 25세 미만에서 만 34세까지로 확대된다. 역세권 등 입지 좋은 곳의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리모델링한 맞춤형 임대주택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국토부 제공

우선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저리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연령을 기존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에 3억 5000만 원까지 대출 한도를 설정하되, 기존 1.8~2.7%였던 대출 금리를 1.2~1.8% 수준으로 내려 부담을 완화한다.

새로 확대되는 나이대의 청년층에 대해서는 보증금 7000만 원 이하 주택에 대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를 1.8~2.4% 수준으로 설정한다.

이번 조치로 청년 전용 버팀목 금리가 평균 0.46%포인트 내려가면서 가구당 연 24만 원가량 이자부담이 감소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좋은 곳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낡은 고시원 등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2025년까지 총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해당 주택은 시세 대비 30~50% 수준 임대료를 적용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공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의 가구당 매입 단가를 기존 95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인상해 입지가 우수한 역세권 인근 물량을 적극 확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풍부한 공급을 위해 고시원이나 오피스텔뿐 아니라 모텔, 찜질방 등도 매입 대상에 포함되도록 올해 공공주택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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