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떨고 있는' n번방 가담자 26만 명…처벌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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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고 있는' n번방 가담자 26만 명…처벌은 어떻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26 15:26:05
범죄단체조직죄·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죄·방조죄 등 적용
서지현 검사 "운영자 물론, 적극 가담자도 무기징역 가능"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불법영상물 판매·유포하는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담자도 엄정처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게 확인될 경우 형법 114조 '범죄단체조직죄' 등 적용을 검토하고 가담 정도에 따른 법정 최고형 구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단체가 공동의 특정범죄를 위해 구성됐고 통솔체계를 갖췄다고 인정되면 해당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경찰도 'n번방 사건'의 조력자와 영상 제작자, 소지·소유자 등 가담자 전원을 공범므오 간주해 철저히 수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가담자 전원을 공범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영상의 생산·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사방 조주빈(25)이 구속기소된 상황임에도 성착취 영상을 공유했던 텔레그램 대화방에선 여전히 자신은 처벌 받지 않을 것이라는 대화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하는 말로 풀이되지만,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가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현행법상, 아동이 아닌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유하기만 했다면 처벌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반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즉, 조주빈은 무기징역이 가능하고, 그가 만든 영상을 공유한 가담자 역시 미성년자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한 공범으로 해석할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돈을 내고 텔레그램 n번방에 참여한 사람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매매 혐의자로 간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재경지법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법적용을 할 경우 운영자는 물론, 가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n번방, 박사방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가담자를 찾아내 처벌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번방, 박사방, 유료이용자의 경우 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들은 25만~150만 원을 주고 성착취물을 적극적으로 본 이들이다. 텔레그렘 방에 들어가기 전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는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등급에 따라 비용을 낸 것도 모자라, 방유지비 격으로 추가금액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자들이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배포하기 전 '원하냐'는 메시지를 올리면 적극적으로 '원한다'는 답변을 하면서 호응을 하는 등 가담자들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사방과 관련한 피해 여성 76명 중 16명이 미성년자라는 점에 비춰 가담자들 모두 성착취물 제작·유통을 방조했다고 볼 수 있다는 데 힘이 실리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n번방의 경우 운영자가 성착취물 동영상 피해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인증하고자 학생증이나 주민증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는 등 가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착취물을 즐긴 것으로 추정된다.

n번방, 박사방 운영자는 물론, 가담자까지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국내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검사는 가담자에 대해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n번방 운영자들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며 "채팅 적극 가담자들도 공범이기 때문에 이들도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아주 가벼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 또 불법 대부 업체 등 사례에서 범죄단체 조직으로 보아 유죄 선고한 사례들이 다수 있다"며 "또 범죄 내용을 보면 소위 노예를 놓고 실시간 상영과 채팅을 하면서 참가자들이 여러 지시를 한다. '뭘 집어넣어라', '칼을 넣어라', '이런 칼로 새겨라' 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쫓겨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공동 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검사는 입장료를 낸 유료방 이용자들은 제작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료방에서는 자기들 말로 '후원금'을 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제작비 펀딩으로 본다"며 "그럼 당연히 제작의 공범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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