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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 전년比 1.6배 ↑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3-26 10:52:09
지정면적 누적 167.5㎢…여의도의 약 58배
"구역 지정에 따른 파급효과 4조8000억 추정"
지난해 전국 도시개발사업 신규 지정 면적이 전년 대비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2019년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26일 발표했다.

▲ 전국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국토부 제공]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36곳으로 전년과 같았지만, 늘어난 면적은 9.4㎢로 전년(5.9㎢) 대비 1.6배 많았다. 지난해 경기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2㎢) 등 대규모 구역 지정이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전국 524개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58배에 달한다. 이 가운데 218개(58.2㎢) 사업이 완료됐고 306개(109.3㎢)는 시행 중이다.

다만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도시개발구역의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신규로 지정된 단지‧시가지조성사업의 총 지정 면적 38.2㎢ 중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비율은 24.6%(9.4㎢)로, 2018년(36.7%)에 비해 감소했다.

연간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사업 면적은 7㎢로, 이들 사업에 투입된 자금은 연평균 1조7000억 원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5년 간 평균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4조8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만10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도시개발사업은 지자체 등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새로운 단지 또는 신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주거를 포함해 상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이 가능하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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