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대균, 상표권 사용료 소송 패소…法 "20억 반환"

  • 맑음전주28.0℃
  • 맑음대구28.0℃
  • 맑음부산27.3℃
  • 맑음철원24.2℃
  • 구름많음영주24.0℃
  • 맑음완도26.7℃
  • 맑음동두천25.6℃
  • 맑음영덕25.4℃
  • 맑음제주29.7℃
  • 맑음서귀포27.1℃
  • 맑음원주26.5℃
  • 맑음남해26.2℃
  • 맑음인천29.1℃
  • 맑음순창군27.1℃
  • 맑음창원27.7℃
  • 맑음제천23.8℃
  • 맑음고창군28.0℃
  • 맑음천안24.3℃
  • 구름많음청송군23.4℃
  • 맑음함양군24.0℃
  • 흐림순천25.5℃
  • 맑음진도군26.4℃
  • 맑음서청주25.0℃
  • 맑음울릉도29.3℃
  • 맑음인제24.1℃
  • 맑음남원26.1℃
  • 맑음영월25.1℃
  • 맑음여수27.2℃
  • 맑음구미27.6℃
  • 맑음강진군27.7℃
  • 맑음정선군24.4℃
  • 맑음김해시27.2℃
  • 맑음고흥27.7℃
  • 맑음통영26.7℃
  • 구름많음광양시26.9℃
  • 맑음고창27.5℃
  • 맑음포항28.4℃
  • 맑음강화24.8℃
  • 맑음춘천25.3℃
  • 구름많음태백23.4℃
  • 맑음고산26.1℃
  • 맑음대관령21.9℃
  • 맑음파주24.6℃
  • 맑음대전27.3℃
  • 맑음홍천24.8℃
  • 맑음장수21.5℃
  • 맑음해남27.5℃
  • 맑음상주26.1℃
  • 맑음보령28.1℃
  • 맑음문경24.4℃
  • 맑음홍성27.2℃
  • 맑음보은24.2℃
  • 맑음임실26.4℃
  • 맑음경주시25.5℃
  • 맑음강릉28.2℃
  • 맑음성산25.9℃
  • 맑음울산26.5℃
  • 맑음의성24.2℃
  • 맑음북강릉29.2℃
  • 맑음합천26.9℃
  • 맑음영광군27.0℃
  • 맑음북부산27.2℃
  • 맑음백령도23.9℃
  • 맑음부안27.0℃
  • 맑음흑산도25.2℃
  • 맑음금산24.7℃
  • 맑음거제26.8℃
  • 맑음세종25.6℃
  • 맑음장흥26.8℃
  • 맑음영천27.2℃
  • 맑음이천25.4℃
  • 맑음서산26.9℃
  • 맑음동해28.6℃
  • 구름많음보성군27.3℃
  • 맑음북춘천25.4℃
  • 맑음밀양27.2℃
  • 맑음정읍27.9℃
  • 맑음추풍령24.8℃
  • 구름많음광주28.0℃
  • 구름많음안동25.8℃
  • 맑음거창24.3℃
  • 맑음진주26.7℃
  • 맑음서울28.8℃
  • 맑음군산26.6℃
  • 맑음청주28.7℃
  • 맑음수원27.3℃
  • 맑음충주26.1℃
  • 맑음북창원28.4℃
  • 맑음양산시27.7℃
  • 구름많음봉화23.8℃
  • 맑음속초27.1℃
  • 맑음목포27.2℃
  • 맑음부여25.2℃
  • 맑음산청26.5℃
  • 맑음울진28.7℃
  • 맑음의령군25.9℃
  • 맑음양평25.4℃

유대균, 상표권 사용료 소송 패소…法 "20억 반환"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25 10:58:16
"전용사용권 설정계약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50) 씨가 세모그룹 계열사에서 취득한 약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세모그룹 계열사였던 다판다가 유 씨를 상대로 "불법적인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약 20억5500만 원을 지연이자와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 씨는 회사에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유 전 회장과 공모해 당시 자신의 명의로 출원된 다판다 등 상표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했다"며 "유 씨가 출원한 상표는 시장에서의 인지도나 브랜드가치가 전혀 없는 상태였음에도, 회사 자금을 인출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 씨는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을 근거로 거액을 송금 받아 횡령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계약이 효력이 있다고 가정하면 확정된 형사 판결과 모순된다"며 "유 씨와 다판다 사이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유 씨는 유 전 회장과 함께 지난 2002년 다판다와 상표출원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맺었고 그해 5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약 20억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하지만 해당 상표는 일찍이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용료를 받을 만큼 브랜드 가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유 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회사에게 이전한다는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정부가 유 씨 등에 대한 2000억 원대 가압류에 나서면서 문제가 발생, 법원은 2015년 8월 부동산 가압 신청을 받아들였다.

유 씨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잃자 양측이 체결한 변제계약도 해제됐다.

피해 보상이 어려워진 회사 측은 지난해 1월 법원에 20억5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