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정경심 등사 신청 일부 인용…"조국 내사 근거 없어"

  • 구름많음영덕9.1℃
  • 맑음군산15.8℃
  • 구름많음여수15.2℃
  • 맑음양평12.1℃
  • 구름많음고흥10.6℃
  • 맑음천안11.2℃
  • 맑음홍성11.2℃
  • 구름많음남해14.7℃
  • 구름많음광양시14.4℃
  • 맑음제천7.9℃
  • 흐림고산14.5℃
  • 맑음광주15.0℃
  • 맑음흑산도11.0℃
  • 맑음홍천9.2℃
  • 맑음영월9.0℃
  • 맑음부산12.1℃
  • 맑음북강릉7.1℃
  • 구름많음영천8.9℃
  • 맑음강화11.6℃
  • 맑음함양군9.2℃
  • 구름많음고창12.3℃
  • 맑음원주12.4℃
  • 맑음밀양13.1℃
  • 맑음파주9.1℃
  • 맑음거창8.8℃
  • 구름많음보성군11.4℃
  • 맑음대전14.3℃
  • 맑음서울14.1℃
  • 맑음동두천10.0℃
  • 구름많음순창군13.3℃
  • 맑음인제6.2℃
  • 구름많음울릉도9.8℃
  • 흐림완도12.2℃
  • 흐림성산14.5℃
  • 맑음임실12.5℃
  • 구름많음청송군7.9℃
  • 맑음동해8.2℃
  • 맑음서산10.9℃
  • 구름많음의성9.4℃
  • 구름많음영주7.6℃
  • 맑음진주9.3℃
  • 맑음창원13.0℃
  • 맑음청주15.3℃
  • 맑음문경8.9℃
  • 맑음백령도10.2℃
  • 맑음상주11.1℃
  • 맑음보은10.6℃
  • 구름많음대구11.4℃
  • 맑음경주시11.0℃
  • 맑음수원15.7℃
  • 구름많음통영12.1℃
  • 흐림제주14.3℃
  • 구름많음거제10.2℃
  • 맑음북창원13.2℃
  • 구름많음안동10.6℃
  • 흐림강진군11.6℃
  • 맑음세종13.9℃
  • 맑음울산11.3℃
  • 맑음봉화5.7℃
  • 맑음남원14.4℃
  • 맑음서청주11.4℃
  • 구름많음목포12.2℃
  • 맑음강릉8.9℃
  • 맑음춘천8.4℃
  • 구름많음정읍14.9℃
  • 구름많음정선군5.0℃
  • 흐림서귀포16.3℃
  • 맑음김해시11.9℃
  • 맑음산청9.9℃
  • 구름많음부안13.2℃
  • 구름많음울진9.4℃
  • 흐림장흥10.7℃
  • 구름많음대관령-0.1℃
  • 맑음인천16.2℃
  • 구름많음포항12.8℃
  • 맑음이천12.0℃
  • 흐림영광군13.0℃
  • 맑음합천11.9℃
  • 맑음추풍령9.9℃
  • 구름많음진도군10.1℃
  • 맑음북부산13.1℃
  • 구름많음구미11.5℃
  • 맑음전주16.3℃
  • 맑음부여13.0℃
  • 구름많음순천9.5℃
  • 맑음장수10.8℃
  • 맑음속초7.6℃
  • 맑음북춘천7.3℃
  • 맑음태백3.1℃
  • 맑음철원8.0℃
  • 구름많음고창군13.6℃
  • 맑음금산11.7℃
  • 맑음보령14.0℃
  • 맑음충주10.9℃
  • 맑음양산시13.3℃
  • 맑음의령군10.0℃
  • 흐림해남11.0℃

법원, 정경심 등사 신청 일부 인용…"조국 내사 근거 없어"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24 19:06:02
정 교수 측 "검찰이 인사청문회 전부터 내사 진행"
법원 "지난해 8월 이전에 내사 진행 내용은 없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전부터 자신들을 내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검찰-정경심 [UPI뉴스 자료사진]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전날(23일) 정 교수 측이 신청한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일부만 인용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인사청문회 전부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다 대통령 인사에 개입하려는 정무적 결정에 의해 공소를 제기했다"면서 공소권 남용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했다.

이어 "검찰이 동양대 직원들로부터 PC 등의 증거를 임의제출받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라며 열람·등사 허용을 요청했다.

반면 재판부는 검찰의 내사 근거 내용은 없다며 정 교수 측이 신청한 44개의 수사기록 중 2개에 대해서만 열람·등사를 허용했다.

이어 이날 오후 4시 전까지 개시할 것을 검찰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더블유에프엠(WFM) 본사 직원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경위를 기재한 문서와 동양대 직원으로부터 강사실에 있던 PC를 임의제출 받은 경위를 기재한 문서에 대해서만 열람·등사를 허용했다.

다만, 재판분느 국회의원 또는 시민단체의 고발장, 범죄인지서와 수사보고 등은 모두 불허했다.

재판부는 "고발장에 기재된 정 교수 등의 혐의 사실과 고발 이유는 구체적이지 않고, 고발장에 첨부된 자료들은 대부분 그 무렵 보도된 언론기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인지서 등에는 고발장 접수와 언론보도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한 수사 착수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면서 "정 교수 측의 주장과 같이 지난해 8월 이전에 내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의제출 자료 등은 정 교수 측 주장과 관련이 없거나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검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열람·등사를 허용할 경우 생길 폐해의 정도나 정 교수 방어권 등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허용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