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험 계약때 수익자 꼭 지정하도록 보험사가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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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때 수익자 꼭 지정하도록 보험사가 설명해야

손지혜
기사승인 : 2020-03-24 16:33:53
금융위 옴부즈만, 보험 소비자 피해 등 18건 개선
모바일상품권·티머니 충전한도 200만 원에서 상향
#A 씨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생명보험을 가입했다. 이후 불의의 사고로 A 씨가 사망하자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A 씨와 함께 살고 있던 친동생 B 씨가 아닌, 수십년동안 인연을 끊고 살아온 A 씨의 생부에게 보험금이 지급됐다.

▲ 24일 금융위원회는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도록하는 설명의무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셔터스톡]

이같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앞으로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수익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총 40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하고 이 가운데 18건의 개선방안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설명의무를 부과한다. 그간 보험금 수익자는 설명 의무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도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갈등이 발생했다. 당국은 이러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시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전환이 가능한 약관과 설명서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보호방안도 추진된다.

여신 분야에서는 현재 200만 원으로 충전 한도가 정해진 모바일상품권·쿠폰·티머니교통카드 등 선불적 전자지급수단 충전 한도를 늘린다. 또 카드사 간편결제 앱(APP) 이용 시 생체정보를 통한 본인인증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회사들의 고충민원도 일부 개선된다. 현재 민간 보험사의 경우 회사간 정보공유를 통해 고객의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공제·교직원공제와 같은 일부 공제회에는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보험금 중복 지급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공제회까지 정보공유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외에도 보이스피싱 예방 조치로 인해 발생한 민원은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평가 시 감점요인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020년 3월 제2기 옴부즈만 임기가 만료에 따라 제3기 옴부즈만을 신규로 위촉해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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