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험 계약때 수익자 꼭 지정하도록 보험사가 설명해야

  • 맑음고창군26.1℃
  • 맑음부여24.3℃
  • 맑음영천25.3℃
  • 맑음철원25.3℃
  • 구름많음인제23.9℃
  • 흐림거제25.6℃
  • 맑음고창25.1℃
  • 안개울릉도25.1℃
  • 구름많음서울24.9℃
  • 맑음북강릉25.8℃
  • 비제주26.6℃
  • 구름많음경주시24.7℃
  • 맑음순창군24.5℃
  • 흐림밀양24.9℃
  • 맑음서청주25.7℃
  • 맑음영광군24.5℃
  • 맑음세종25.0℃
  • 맑음전주25.8℃
  • 맑음울진28.8℃
  • 맑음파주24.4℃
  • 구름많음포항27.0℃
  • 맑음함양군24.4℃
  • 구름많음원주26.3℃
  • 맑음천안24.9℃
  • 구름많음봉화24.3℃
  • 맑음수원24.7℃
  • 구름많음정선군25.1℃
  • 맑음태백25.1℃
  • 맑음대관령22.7℃
  • 맑음속초25.1℃
  • 흐림남해24.5℃
  • 맑음흑산도27.7℃
  • 구름많음대구26.6℃
  • 맑음인천25.7℃
  • 구름많음북창원25.9℃
  • 구름많음제천24.4℃
  • 흐림광양시24.5℃
  • 맑음목포26.1℃
  • 구름많음영월24.0℃
  • 구름많음완도26.6℃
  • 맑음보령26.6℃
  • 흐림양산시25.3℃
  • 맑음추풍령22.9℃
  • 맑음남원25.1℃
  • 구름많음고흥25.0℃
  • 구름많음백령도24.4℃
  • 맑음강릉25.3℃
  • 비부산25.3℃
  • 구름많음진도군25.4℃
  • 흐림김해시
  • 구름많음청주26.3℃
  • 흐림고산25.3℃
  • 비창원25.3℃
  • 맑음청송군26.5℃
  • 흐림진주24.2℃
  • 맑음대전26.3℃
  • 맑음의성25.6℃
  • 흐림의령군23.5℃
  • 흐림성산25.1℃
  • 맑음안동25.8℃
  • 흐림북부산25.9℃
  • 비서귀포25.6℃
  • 맑음이천25.4℃
  • 천둥번개여수24.6℃
  • 맑음상주24.7℃
  • 맑음거창24.5℃
  • 맑음서산24.6℃
  • 맑음보은24.9℃
  • 구름많음합천24.6℃
  • 흐림통영25.3℃
  • 구름많음영주24.5℃
  • 맑음홍성24.5℃
  • 구름많음북춘천24.2℃
  • 맑음부안24.3℃
  • 맑음임실23.5℃
  • 맑음영덕26.2℃
  • 구름많음광주25.6℃
  • 구름많음춘천24.4℃
  • 흐림순천24.0℃
  • 맑음동해28.1℃
  • 맑음강진군25.9℃
  • 맑음장수23.0℃
  • 맑음해남26.5℃
  • 맑음홍천25.2℃
  • 맑음구미26.6℃
  • 맑음문경24.2℃
  • 맑음장흥25.8℃
  • 맑음금산24.7℃
  • 비울산24.0℃
  • 맑음군산25.7℃
  • 맑음양평24.4℃
  • 맑음정읍26.8℃
  • 구름많음산청23.6℃
  • 맑음충주25.1℃
  • 맑음동두천25.5℃
  • 구름많음보성군25.4℃
  • 맑음강화25.0℃

보험 계약때 수익자 꼭 지정하도록 보험사가 설명해야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24 16:33:53
금융위 옴부즈만, 보험 소비자 피해 등 18건 개선
모바일상품권·티머니 충전한도 200만 원에서 상향
#A 씨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생명보험을 가입했다. 이후 불의의 사고로 A 씨가 사망하자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A 씨와 함께 살고 있던 친동생 B 씨가 아닌, 수십년동안 인연을 끊고 살아온 A 씨의 생부에게 보험금이 지급됐다.

▲ 24일 금융위원회는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도록하는 설명의무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셔터스톡]

이같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앞으로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수익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총 40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하고 이 가운데 18건의 개선방안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설명의무를 부과한다. 그간 보험금 수익자는 설명 의무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도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갈등이 발생했다. 당국은 이러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시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전환이 가능한 약관과 설명서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보호방안도 추진된다.

여신 분야에서는 현재 200만 원으로 충전 한도가 정해진 모바일상품권·쿠폰·티머니교통카드 등 선불적 전자지급수단 충전 한도를 늘린다. 또 카드사 간편결제 앱(APP) 이용 시 생체정보를 통한 본인인증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회사들의 고충민원도 일부 개선된다. 현재 민간 보험사의 경우 회사간 정보공유를 통해 고객의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공제·교직원공제와 같은 일부 공제회에는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보험금 중복 지급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공제회까지 정보공유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외에도 보이스피싱 예방 조치로 인해 발생한 민원은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평가 시 감점요인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020년 3월 제2기 옴부즈만 임기가 만료에 따라 제3기 옴부즈만을 신규로 위촉해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