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4월부터 만 55세 넘으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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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만 55세 넘으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

손지혜
기사승인 : 2020-03-24 11:35:21
연금액, 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상이 4월부터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가입시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른 종신형 주택연금 월지급금.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24일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만 55세로 낮추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주택연금이란 고령 주택 소유주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보유주택에 거주하면서 평생 동안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다. 2007년 처음 출시된 이후 지난 2월말 기준 7만2000여가구가 가입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4월 1일부터는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시가 6억 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만 60세에 가입하면 매달 125만 원이 지급되고 만 55세에 가입하면 매달 9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만 65세에 가입하면 151만 원을 받는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받은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보다 종료 시점에서의 주택 매각 가격이 더 높으면 주택 매각 잔금은 법정 상속인에 돌아간다.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신규 가입자 연금 지급액을 전년보다 평균 1.5% 올렸다"며 "조기 은퇴자 등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시가를 공시가로 바꾸는 주택가격 제한 완화,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 허용 등은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해 함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매년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63만 명이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에 따로 가입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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