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개혁위 "미결수용자 등 재판 때 사복 착용 보장해야"

  • 구름많음영주7.6℃
  • 구름많음보성군11.4℃
  • 맑음장수10.8℃
  • 맑음홍성11.2℃
  • 맑음문경8.9℃
  • 구름많음대구11.4℃
  • 맑음북창원13.2℃
  • 맑음양산시13.3℃
  • 흐림영광군13.0℃
  • 구름많음포항12.8℃
  • 구름많음정선군5.0℃
  • 맑음상주11.1℃
  • 맑음백령도10.2℃
  • 맑음밀양13.1℃
  • 맑음강화11.6℃
  • 구름많음안동10.6℃
  • 맑음천안11.2℃
  • 맑음수원15.7℃
  • 맑음동해8.2℃
  • 구름많음대관령-0.1℃
  • 맑음임실12.5℃
  • 구름많음고흥10.6℃
  • 맑음영월9.0℃
  • 구름많음목포12.2℃
  • 흐림성산14.5℃
  • 맑음부산12.1℃
  • 구름많음울릉도9.8℃
  • 맑음의령군10.0℃
  • 맑음보은10.6℃
  • 맑음함양군9.2℃
  • 맑음인천16.2℃
  • 맑음강릉8.9℃
  • 맑음창원13.0℃
  • 맑음청주15.3℃
  • 맑음동두천10.0℃
  • 맑음태백3.1℃
  • 맑음남원14.4℃
  • 맑음춘천8.4℃
  • 맑음흑산도11.0℃
  • 구름많음광양시14.4℃
  • 맑음이천12.0℃
  • 구름많음여수15.2℃
  • 맑음추풍령9.9℃
  • 구름많음남해14.7℃
  • 맑음봉화5.7℃
  • 구름많음진도군10.1℃
  • 구름많음청송군7.9℃
  • 맑음광주15.0℃
  • 흐림제주14.3℃
  • 구름많음거제10.2℃
  • 맑음대전14.3℃
  • 흐림강진군11.6℃
  • 맑음북춘천7.3℃
  • 맑음서산10.9℃
  • 맑음제천7.9℃
  • 맑음부여13.0℃
  • 맑음속초7.6℃
  • 맑음전주16.3℃
  • 맑음군산15.8℃
  • 구름많음고창12.3℃
  • 맑음금산11.7℃
  • 맑음김해시11.9℃
  • 맑음파주9.1℃
  • 맑음서울14.1℃
  • 구름많음통영12.1℃
  • 구름많음순천9.5℃
  • 맑음북부산13.1℃
  • 맑음진주9.3℃
  • 구름많음정읍14.9℃
  • 구름많음구미11.5℃
  • 흐림서귀포16.3℃
  • 맑음북강릉7.1℃
  • 맑음경주시11.0℃
  • 맑음홍천9.2℃
  • 구름많음영덕9.1℃
  • 구름많음영천8.9℃
  • 흐림해남11.0℃
  • 맑음서청주11.4℃
  • 구름많음고창군13.6℃
  • 맑음세종13.9℃
  • 맑음철원8.0℃
  • 맑음울산11.3℃
  • 맑음인제6.2℃
  • 맑음합천11.9℃
  • 흐림완도12.2℃
  • 구름많음부안13.2℃
  • 맑음거창8.8℃
  • 맑음산청9.9℃
  • 구름많음순창군13.3℃
  • 흐림장흥10.7℃
  • 흐림고산14.5℃
  • 맑음원주12.4℃
  • 맑음충주10.9℃
  • 구름많음울진9.4℃
  • 구름많음의성9.4℃
  • 맑음양평12.1℃
  • 맑음보령14.0℃

검찰개혁위 "미결수용자 등 재판 때 사복 착용 보장해야"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23 17:28:51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인격권 수용자 처우 법률 개정 권고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와 수형자가 수사·재판 때 사복을 착용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 법무부 관련 이미지 [뉴시스]

개혁위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15차 권고를 발표했다.

개혁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인격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절차상 방어권 보장을 위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82조, 88조 개정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현행 형집행법은 미결수용자 및 형사사건으로 수사·재판받는 수형자가 수사와 재판, 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는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교정본부의 '2019년 수용자 출정시 사복착용 현황' 통계를 보면 전국 수용자의 출정 때 사복착용 비율은 0.43%에 그친다.

개혁위는 "현재 미결수용자 중 사복을 입고 수사·재판을 받는 사람은 대기업 총수나 정치인 등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수형자가 입는 재소자용 수의를 착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정된 옛 행형법 조항은 사복착용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여전히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결수용자의 경우 사복착용 권리를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고 있더라도 동료 수감자 눈치 등 교정시설 내 관행이나 문화로 교정시설의 장인 소장에게 출정 시마다 사복착용을 신청해 허가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특히 경제적 곤궁범의 경우 사복을 마련할 여유조차 없다"고 판단했다.

개혁위는 "미결수용자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 사전고지의무, 당사자의 명시적 반대의사가 없는 한 사복착용 허용, 경제력 없는 사람을 위한 사복에 준하는 의류 비치, 형사사건 외 '민사 등 사건' 재판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형집행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수형자에 대해서도 미결수용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복착용권이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관련 법조항을 고쳐야 한다 게 개혁위의 설명이다.

한편 개혁위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탄희 변호사와 김용민 변호사, 그리고 검찰수사관 1명 등 3명이 사임하면서 현재 13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