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개혁위 "미결수용자 등 재판 때 사복 착용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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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미결수용자 등 재판 때 사복 착용 보장해야"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23 17:28:51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인격권 수용자 처우 법률 개정 권고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와 수형자가 수사·재판 때 사복을 착용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 법무부 관련 이미지 [뉴시스]

개혁위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15차 권고를 발표했다.

개혁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인격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절차상 방어권 보장을 위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82조, 88조 개정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현행 형집행법은 미결수용자 및 형사사건으로 수사·재판받는 수형자가 수사와 재판, 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는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교정본부의 '2019년 수용자 출정시 사복착용 현황' 통계를 보면 전국 수용자의 출정 때 사복착용 비율은 0.43%에 그친다.

개혁위는 "현재 미결수용자 중 사복을 입고 수사·재판을 받는 사람은 대기업 총수나 정치인 등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수형자가 입는 재소자용 수의를 착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정된 옛 행형법 조항은 사복착용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여전히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결수용자의 경우 사복착용 권리를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고 있더라도 동료 수감자 눈치 등 교정시설 내 관행이나 문화로 교정시설의 장인 소장에게 출정 시마다 사복착용을 신청해 허가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특히 경제적 곤궁범의 경우 사복을 마련할 여유조차 없다"고 판단했다.

개혁위는 "미결수용자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 사전고지의무, 당사자의 명시적 반대의사가 없는 한 사복착용 허용, 경제력 없는 사람을 위한 사복에 준하는 의류 비치, 형사사건 외 '민사 등 사건' 재판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형집행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수형자에 대해서도 미결수용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복착용권이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관련 법조항을 고쳐야 한다 게 개혁위의 설명이다.

한편 개혁위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탄희 변호사와 김용민 변호사, 그리고 검찰수사관 1명 등 3명이 사임하면서 현재 13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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