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총, '40대 입법 개선과제' 국회 제출…법인세 인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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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40대 입법 개선과제' 국회 제출…법인세 인하 등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3-23 10:25:50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 확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경영계 요구를 담은 경제·노동 분야 40대 입법 개선과제를 국회에 제출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에서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경총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에 그치고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기업의 투자 활력 회복을 위한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먼저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할 것을 건의했다.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의 폐지 및 완화도 요구했다.

경총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지분 중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을 폐지해야 하며 상속세 최고세율 25%로 인하,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등 조치도 촉구했다.

아울러 탄력 근로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특별(인가)연장근로 허용 사유 확대,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 분야 입법 과제도 건의했다.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쟁의행위 시 대체 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경총은 또 국민과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매년 이뤄지는 보험료율 결정 주기를 최대 5년으로 명시하고 2022년까지 한시 지원하기로 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상시화할 것을 요구했다.

경총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파견법상 파견허용업무 및 사용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는 등 경영인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형벌 규정은 정비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경총은 "기업 심리와 투자 활력을 회복을 통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남은 20대 국회와 다가올 21대 국회 입법 논의과정에 40대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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