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같이 못 살겠다"는 룸메에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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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못 살겠다"는 룸메에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5년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23 10:13:16
"범행 동기 참작할 바 없고 죄질 불량" 룸메이트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을 살게됐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33)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화를 낸다는 이유로 흉기로 복부를 찌른 다음 이로 인해 피를 흘리며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에 전혀 참작할 바 없고, 행위 역시 불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오랜 시간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앞으로도 그와 같은 고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4시30분께 룸메이트인 B 씨의 복부와 얼굴 등을 흉기로 수회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3년 '호스트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양천구에서 함께 생활하게 됐다.

A 씨는 평소 사설 인터넷 도박을 즐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허세를 부리는 경향이 있어, B 씨가 이런 A 씨의 행동을 싫어하면서 종종 다퉈 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A 씨는 도박으로 돈을 번 사실이 없는데도 B 씨에게 "스포츠토토로 500만 원을 땄으니 내가 술을 사겠다"고 해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 인근의 한 노래방으로 갔지만, 정씨는 술값을 내지 않고 B 씨 몰래 노래방을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날 새벽 집으로 돌아와 있던 B 씨는 뒤늦게 귀가한 A 씨에게 "나가라, 형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정씨를 발로 차 두 사람의 시비가 시작됐다.

당시 A 씨는 순간적으로 격분해 "너를 죽이고 감방에 가겠다"라고 말하며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로 B 씨의 복부와 얼굴 등을 수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A 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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