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녀 만 6세 이하면 신혼희망타운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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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만 6세 이하면 신혼희망타운 입주할 수 있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3-20 13:36:20
2025년까지 공공임대 240만 가구 확보…유형도 '통합'
저소득층·1인 가구 등 맞춤형 지원…임대료 차등 적용
앞으로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된다. 또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안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실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방안'(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11월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 중반기를 맞아 평가·보완해 발표됐다.

▲ 국토부 제공

발전방안은 기존 안의 공공주택 공급량에 63만 가구를 추가해 물량을 늘린 동시에 유형통합, 입주자격 변경 등을 골자로 한다. 공공주택 공급을 연평균 21만 가구씩 2025년까지 이어가 공공주택 240만 가구 시대를 앞당기고, 전체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머물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2025년까지 정부의 주거지원을 받는 신혼부부 24만 가구를 120만 가구로 늘린다. 신혼부부 가구는 혼인기간 7년이 지났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신혼특화 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지 10년 이상돼 늦둥이 아이를 가졌다면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이다. 자녀가 많으면 더 넓고 방이 많은 공공임대주택이 지원되고, 주택구매나 전월세 대출 시 금리 인하폭도 더욱 커진다.

▲ 국토부 제공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도 하나로 통합한다. 기존엔 영구·국민·행복 등 다양한 임대 유형이 있었으나, '칸막이 운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데 따른 조치다. 중위소득 130% 이하(3인 가구 월소득 503만 원 이하)면 누구에게나 공공임대 입주기회를 줄 계획이다.

우선공급 대상과 비율 등 공급 기준도 저소득·장애인 등과 신혼부부‧청년 등이 한 단지에서 균형있게 거주할 수 있도록 바꾼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80% 선으로 책정되며, 가구원수별 대표 면적을 도입해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면적이 더 넓고 방이 더 많은 주택이 제공된다.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도 확대된다. 2025년까지 청년 독신가구를 위한 주거지원을 35만 가구까지 늘리고, 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을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로 확대하면서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 하한을 1.8%에서 1.2%로 낮추기로 했다.

고령자 복지주택 및 리모델링 노인주택 등 특화 주택을 집중 공급하고, 주거급여 수급자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2025년 130만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노후고시원에 사는 1인 가구가 양호한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1%대 저금리 금융상품(5000만 원 한도)도 지원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진정한 주거복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정책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개개인의 삶 속에서 체감될 때 완성된다"며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촘촘히 제공해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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