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 출전 못한 국가대표 후보도 '대체복무' 편입 가능해진다

  • 맑음홍성5.1℃
  • 맑음부안8.3℃
  • 맑음문경3.1℃
  • 맑음속초5.3℃
  • 맑음임실5.0℃
  • 맑음인천11.4℃
  • 맑음보령8.5℃
  • 맑음남해10.4℃
  • 맑음광주11.7℃
  • 구름많음광양시10.6℃
  • 맑음장흥5.6℃
  • 구름많음양산시12.3℃
  • 맑음백령도9.0℃
  • 구름많음성산11.9℃
  • 맑음보성군6.8℃
  • 맑음거창2.8℃
  • 맑음천안3.9℃
  • 맑음강릉7.0℃
  • 맑음이천4.5℃
  • 구름많음창원9.2℃
  • 맑음울릉도9.3℃
  • 맑음의령군4.0℃
  • 맑음남원8.5℃
  • 맑음군산11.2℃
  • 맑음봉화-1.4℃
  • 맑음의성2.5℃
  • 맑음밀양8.5℃
  • 맑음영월1.2℃
  • 구름많음부산10.8℃
  • 맑음해남6.7℃
  • 맑음진도군7.1℃
  • 구름많음울산9.5℃
  • 구름많음산청4.7℃
  • 맑음영광군8.1℃
  • 맑음제천1.2℃
  • 맑음목포10.9℃
  • 맑음고흥4.8℃
  • 맑음장수3.0℃
  • 맑음양평6.2℃
  • 맑음전주9.7℃
  • 구름많음제주12.1℃
  • 맑음대전7.6℃
  • 맑음구미4.8℃
  • 맑음순창군7.1℃
  • 맑음통영10.5℃
  • 구름많음함양군3.6℃
  • 맑음청주9.1℃
  • 맑음완도10.0℃
  • 맑음상주3.4℃
  • 구름많음서귀포12.6℃
  • 맑음홍천2.8℃
  • 맑음대구6.7℃
  • 구름많음김해시9.5℃
  • 맑음철원3.3℃
  • 맑음거제8.1℃
  • 맑음대관령-4.0℃
  • 맑음영덕5.2℃
  • 맑음강화7.2℃
  • 맑음울진5.3℃
  • 맑음인제2.2℃
  • 맑음여수13.0℃
  • 맑음보은2.4℃
  • 맑음안동2.9℃
  • 구름많음합천5.3℃
  • 맑음부여7.2℃
  • 맑음강진군7.5℃
  • 맑음추풍령2.6℃
  • 맑음정선군-0.2℃
  • 맑음세종7.3℃
  • 맑음춘천3.0℃
  • 맑음태백-0.7℃
  • 구름많음영천4.2℃
  • 맑음북강릉4.8℃
  • 구름많음순천5.1℃
  • 맑음영주1.5℃
  • 맑음고창8.3℃
  • 구름많음포항10.6℃
  • 맑음동해5.1℃
  • 맑음서청주3.5℃
  • 맑음파주3.4℃
  • 맑음진주5.0℃
  • 맑음동두천5.1℃
  • 맑음청송군1.1℃
  • 맑음북춘천2.0℃
  • 맑음고산13.4℃
  • 맑음고창군8.6℃
  • 맑음원주5.4℃
  • 구름많음북부산12.3℃
  • 구름많음경주시6.3℃
  • 구름많음북창원11.3℃
  • 맑음서산7.6℃
  • 맑음충주4.4℃
  • 맑음흑산도9.3℃
  • 맑음서울9.5℃
  • 맑음금산3.7℃
  • 맑음정읍8.9℃
  • 맑음수원8.4℃

경기 출전 못한 국가대표 후보도 '대체복무' 편입 가능해진다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3-19 14:05:44
병역법·대체역법 시행령 입법예고…도쿄올림픽부터 적용
종교적 신앙 병역거부자 대체역 심사·복무 방안 마련
앞으로 단체경기 종목 국가대표팀이 올림픽 경기 등에서 입상한 경우 실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선수라도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군대 국방부 [UPI뉴스 자료사진]

국방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대표 등이 단체경기 종목에서 입상한 경우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후보 선수라도 병역 특례 혜택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가대표 팀이 단체 경기에서 입상했을 때 실제 경기에 출전한 선수만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

앞서 정부는 올림픽 등에서 감독이 후보선수에게 '병역 특례'를 주기 위해 불필요한 선수 교체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해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을 삭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도쿄올림픽이 개막하기 전 시행령을 개정해 바뀐 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대응과 같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 공중보건의사를 조기 임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공중보건의사는 임용 전에만 군사 교육을 할 수 있었지만, 임용 후에도 군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국방부는 또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올해 시행하기 위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제정안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대체역 심사, 양심에 관한 적정한 사실조사, 엄격한 복무 관리 등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제·개정 내용은 정부 전자관보와 국방부 누리집에 게재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해 5월에 시행령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