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긴급조치로 구금해도 고문 증명 안되면 배상불가"

  • 구름많음구미11.5℃
  • 맑음산청9.9℃
  • 맑음홍성11.2℃
  • 맑음인천16.2℃
  • 맑음속초7.6℃
  • 맑음대전14.3℃
  • 맑음청주15.3℃
  • 구름많음부안13.2℃
  • 맑음세종13.9℃
  • 맑음원주12.4℃
  • 구름많음광양시14.4℃
  • 맑음동두천10.0℃
  • 맑음장수10.8℃
  • 맑음의령군10.0℃
  • 맑음진주9.3℃
  • 맑음북창원13.2℃
  • 구름많음고창군13.6℃
  • 맑음보령14.0℃
  • 맑음홍천9.2℃
  • 맑음수원15.7℃
  • 구름많음영주7.6℃
  • 구름많음울릉도9.8℃
  • 구름많음보성군11.4℃
  • 맑음이천12.0℃
  • 흐림완도12.2℃
  • 구름많음진도군10.1℃
  • 맑음김해시11.9℃
  • 구름많음의성9.4℃
  • 흐림서귀포16.3℃
  • 구름많음고흥10.6℃
  • 흐림제주14.3℃
  • 맑음밀양13.1℃
  • 구름많음포항12.8℃
  • 맑음울산11.3℃
  • 맑음천안11.2℃
  • 구름많음청송군7.9℃
  • 맑음강화11.6℃
  • 구름많음여수15.2℃
  • 구름많음정선군5.0℃
  • 맑음북춘천7.3℃
  • 맑음철원8.0℃
  • 맑음충주10.9℃
  • 맑음창원13.0℃
  • 맑음보은10.6℃
  • 구름많음고창12.3℃
  • 맑음제천7.9℃
  • 흐림장흥10.7℃
  • 맑음영월9.0℃
  • 구름많음대관령-0.1℃
  • 맑음상주11.1℃
  • 맑음백령도10.2℃
  • 맑음양산시13.3℃
  • 맑음파주9.1℃
  • 맑음양평12.1℃
  • 맑음광주15.0℃
  • 맑음서울14.1℃
  • 맑음태백3.1℃
  • 맑음강릉8.9℃
  • 구름많음순천9.5℃
  • 흐림강진군11.6℃
  • 맑음부산12.1℃
  • 맑음문경8.9℃
  • 구름많음남해14.7℃
  • 구름많음순창군13.3℃
  • 구름많음통영12.1℃
  • 구름많음목포12.2℃
  • 구름많음영덕9.1℃
  • 구름많음거제10.2℃
  • 맑음전주16.3℃
  • 맑음봉화5.7℃
  • 맑음금산11.7℃
  • 구름많음대구11.4℃
  • 맑음춘천8.4℃
  • 맑음서산10.9℃
  • 맑음함양군9.2℃
  • 흐림영광군13.0℃
  • 맑음흑산도11.0℃
  • 맑음부여13.0℃
  • 구름많음안동10.6℃
  • 흐림고산14.5℃
  • 맑음인제6.2℃
  • 맑음임실12.5℃
  • 구름많음정읍14.9℃
  • 맑음북부산13.1℃
  • 맑음합천11.9℃
  • 구름많음영천8.9℃
  • 구름많음울진9.4℃
  • 흐림해남11.0℃
  • 맑음추풍령9.9℃
  • 맑음경주시11.0℃
  • 흐림성산14.5℃
  • 맑음군산15.8℃
  • 맑음동해8.2℃
  • 맑음북강릉7.1℃
  • 맑음거창8.8℃
  • 맑음남원14.4℃
  • 맑음서청주11.4℃

법원 "긴급조치로 구금해도 고문 증명 안되면 배상불가"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19 09:45:50
"구금하고 유죄판결 행위는 위법하지 않아" 유신 정부 시절 긴급조치 9호에 의해 구금됐다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고문 등의 불법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A 씨 외 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7억9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를 구금하고 유죄 판결한 직무행위는 그때까지 무효임이 선언되지 않은 긴급조치 제9호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여서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일 뿐"이라며 "수사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고문 등 가혹행위를 했거나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1977년 12월5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주점에서 중앙정보부 직원을 사칭하며 "올 12월 안에 전쟁이 난다",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에게는 긴급조치 제9호 제1항이 적용됐다. 1977년 12월13일 구속된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A 씨는 2017년 10월 열린 재심에서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를 근거로 A 씨와 부인 등은 "대통령 긴급조치권 행사 자체가 일련의 불법행위"라며 "당시 고문 등 불법행위로 인해 신경근병증이 생겨 노동능력이 영구히 상실됐으므로 1977년~2012년 동안의 일실수입 등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