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4.75% 상승…강남구 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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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4.75% 상승…강남구 25.57%↑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3-18 14:46:05
고가아파트 보유세 부담 크게 늘 듯
전국 공시가격 5.99% 올라…현실화율 69.0%
올해 서울지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4.75%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남구(25.57%)와 서초구(22.57%), 송파구(18.45%) 등 강남권 고가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에따라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집값 급등지역 고가아파트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83만가구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9%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 5.23%보다 0.76%포인트 높다.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전국 평균 69.0%로 0.9%포인트 상승했다.

▲ 시도별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부 제공]

공시가격은 지역별로 편차가 뚜렷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집값 상승폭이 컸던 서울(14.75%)과 대전(14.06%)은 전국 평균을 두 배 넘게 웃도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세종(5.78%), 경기(2.72%) 순이었다.

강원(-7.01%) 경북(-4.42) 충북(-4.40) 제주(-3.98%) 경남(-3.79%) 전북(-3.65%)은 공시가가 전년보다 하락하면서,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의 구별 공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것은 강남구로 25.57% 올랐다. 이어 서초(22.57%), 송파(18.45%), 양천(18.36%), 영등포(16.81%), 성동(16.25%) 순이었다.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커졌다. 특히 전체 공동주택의 4.8%를 차지하는 9억 원 이상 주택(66만3000가구)의 공시가격은 21.15% 올랐다.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였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시세 9~12억 원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이 15.20%, 12~15억 원 공동주택은 17.27% 상승했다. 15~30억 원 공동주택은 26.18%, 30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27.39% 올랐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9억 원 이상 주택의 현실화율도 67.1%에서 72.2%로 상승했다.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7%오르며 전년(2.87%) 대비 증가폭이 줄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2.48% 하락한 3억 원 미만 주택은 올해(-1.90%)에도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19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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