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19 확산에 분양가 상한제 3개월 연기한다

  • 흐림보성군26.2℃
  • 구름많음청주26.0℃
  • 흐림강릉18.8℃
  • 구름많음인천24.6℃
  • 구름많음홍천20.4℃
  • 흐림북창원25.7℃
  • 흐림서청주24.9℃
  • 구름많음충주25.1℃
  • 비북부산24.3℃
  • 흐림남해24.1℃
  • 비포항20.3℃
  • 흐림해남24.9℃
  • 흐림경주시20.8℃
  • 흐림동해19.4℃
  • 구름많음파주24.5℃
  • 흐림정선군19.8℃
  • 흐림고산21.1℃
  • 흐림영덕20.4℃
  • 흐림의성24.1℃
  • 구름많음대전26.7℃
  • 흐림대관령15.8℃
  • 구름많음금산23.3℃
  • 흐림진도군23.7℃
  • 구름많음양평21.9℃
  • 흐림광주26.3℃
  • 흐림울산21.7℃
  • 흐림강진군26.0℃
  • 흐림거제23.5℃
  • 흐림순천24.8℃
  • 흐림부산23.1℃
  • 흐림원주24.2℃
  • 흐림순창군25.8℃
  • 흐림안동23.8℃
  • 흐림철원20.9℃
  • 흐림동두천22.1℃
  • 흐림산청24.3℃
  • 흐림남원25.4℃
  • 구름많음인제18.0℃
  • 흐림통영22.0℃
  • 흐림청송군22.2℃
  • 흐림태백17.0℃
  • 흐림서귀포22.9℃
  • 흐림밀양25.4℃
  • 흐림고흥25.1℃
  • 구름많음춘천19.7℃
  • 구름많음영천21.6℃
  • 구름많음군산24.5℃
  • 구름많음보은23.1℃
  • 구름많음목포24.8℃
  • 구름많음전주27.1℃
  • 구름많음보령25.9℃
  • 흐림제주22.9℃
  • 구름많음홍성25.4℃
  • 구름많음이천22.8℃
  • 흐림수원24.1℃
  • 구름많음영광군25.2℃
  • 비북춘천19.8℃
  • 구름많음고창25.9℃
  • 구름많음부안24.9℃
  • 흐림상주24.1℃
  • 흐림속초17.6℃
  • 흐림임실24.7℃
  • 흐림합천25.2℃
  • 흐림봉화21.7℃
  • 흐림양산시24.3℃
  • 흐림문경24.6℃
  • 흐림장수22.9℃
  • 흐림울진20.0℃
  • 흐림완도24.9℃
  • 흐림거창23.8℃
  • 흐림진주25.4℃
  • 흐림의령군25.3℃
  • 구름많음고창군25.3℃
  • 흐림구미25.3℃
  • 흐림서울23.7℃
  • 흐림김해시23.6℃
  • 흐림여수24.8℃
  • 구름많음강화22.7℃
  • 흐림대구23.4℃
  • 흐림성산23.6℃
  • 비울릉도20.2℃
  • 흐림광양시25.7℃
  • 흐림함양군26.0℃
  • 구름많음천안24.5℃
  • 흐림장흥25.9℃
  • 구름많음제천22.2℃
  • 흐림창원23.4℃
  • 구름많음서산24.9℃
  • 구름많음추풍령21.3℃
  • 구름많음영월22.1℃
  • 흐림영주22.3℃
  • 소나기백령도16.8℃
  • 비북강릉18.3℃
  • 구름많음흑산도25.0℃
  • 구름많음세종26.0℃
  • 구름많음정읍26.2℃
  • 구름많음부여26.9℃

코로나19 확산에 분양가 상한제 3개월 연기한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3-17 14:22:24
국토부, 유예기간 연장…시행 4월 29일에서 7월 29일
코로나19확산으로 조합총회 집단 감염 우려
국토교통부가 오는 4월29일 시행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일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총회를 강행하자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이 최소 3개월 연기될 방침이다. 롯데월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 달 29일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연기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질병관리본부에 관련 협의를 위한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관계부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에 있다"며 "조만간 연장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관리처분단계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경우 6개월 유예 기간을 적용했다. 유예받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4월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있는데, 대형 사업장은 최대 1000명 이상이 한 공간에 모여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선언된 상황에서 감염 우려가 커진 것이다.

서울시 여러 자치구는 정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더 늦춰달라"고 건의했고, 재개발·재건축조합도 "안정적인 총회 개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연기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당초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향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며 분양가 상한제 연장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했다. 이후 정책적으로 연기가 가능한지, 향후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검토한 뒤 연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연기 기간은 최소 3개월이 유력하다. 국토부는 다음 달 29일 이전에 '패스트트랙'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시행 시기가 연장되면 7월29일 이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최근 분양가를 두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줄다리기를 벌이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등 상당수 조합은 시간을 벌게 됐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