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스타킹 노리고 교실 침입 음란행위한 20대…法 "집행유예"

  • 맑음의령군14.9℃
  • 맑음문경12.4℃
  • 맑음임실14.3℃
  • 맑음속초12.8℃
  • 맑음제주17.4℃
  • 맑음포항14.9℃
  • 맑음서울16.2℃
  • 맑음강화15.4℃
  • 맑음청송군12.5℃
  • 맑음남해14.1℃
  • 맑음의성12.7℃
  • 맑음대전15.8℃
  • 맑음부안15.2℃
  • 맑음해남17.8℃
  • 맑음대관령13.6℃
  • 맑음남원16.4℃
  • 맑음원주12.6℃
  • 맑음북강릉14.6℃
  • 맑음영광군16.0℃
  • 맑음울산14.7℃
  • 맑음보성군15.5℃
  • 맑음영주11.0℃
  • 맑음순천14.6℃
  • 맑음북창원15.2℃
  • 맑음군산16.2℃
  • 맑음봉화11.6℃
  • 맑음강진군15.5℃
  • 맑음청주14.8℃
  • 맑음춘천11.2℃
  • 맑음안동12.7℃
  • 맑음세종14.9℃
  • 맑음이천13.2℃
  • 맑음태백13.6℃
  • 맑음광주16.7℃
  • 맑음강릉15.0℃
  • 맑음부여15.3℃
  • 맑음정선군8.0℃
  • 맑음동두천15.0℃
  • 맑음진도군17.8℃
  • 맑음상주12.0℃
  • 맑음장흥16.0℃
  • 맑음합천12.9℃
  • 맑음순창군15.4℃
  • 맑음경주시13.7℃
  • 맑음여수14.6℃
  • 맑음수원15.8℃
  • 맑음백령도15.6℃
  • 맑음영월12.0℃
  • 맑음홍천9.6℃
  • 맑음보은12.9℃
  • 맑음목포15.4℃
  • 맑음동해14.9℃
  • 맑음보령18.7℃
  • 맑음추풍령13.0℃
  • 맑음흑산도15.0℃
  • 맑음파주13.1℃
  • 맑음울릉도13.4℃
  • 맑음제천11.8℃
  • 맑음충주12.2℃
  • 맑음양평12.6℃
  • 맑음전주16.4℃
  • 맑음철원11.9℃
  • 맑음고창군15.9℃
  • 맑음광양시16.5℃
  • 맑음진주14.7℃
  • 맑음통영15.2℃
  • 맑음완도17.1℃
  • 맑음부산16.2℃
  • 맑음영덕15.0℃
  • 맑음고창16.6℃
  • 맑음밀양16.1℃
  • 맑음천안13.7℃
  • 맑음서청주13.4℃
  • 맑음서귀포19.0℃
  • 맑음함양군13.5℃
  • 맑음인천18.2℃
  • 맑음대구13.8℃
  • 맑음산청12.2℃
  • 맑음김해시16.4℃
  • 맑음고산17.2℃
  • 맑음홍성17.1℃
  • 맑음북춘천11.1℃
  • 맑음금산13.7℃
  • 맑음양산시16.1℃
  • 맑음장수12.5℃
  • 맑음영천13.5℃
  • 맑음인제9.2℃
  • 맑음성산16.6℃
  • 맑음북부산15.9℃
  • 맑음구미13.7℃
  • 맑음창원14.7℃
  • 맑음고흥17.1℃
  • 맑음정읍15.5℃
  • 맑음거제14.7℃
  • 맑음서산17.7℃
  • 맑음울진15.3℃
  • 맑음거창12.3℃

스타킹 노리고 교실 침입 음란행위한 20대…法 "집행유예"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17 10:21:47
"정신적 문제 상황 인지하고 치료 받고 있어" 스타킹을 노리고 고등학교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최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A 씨의 범행은 위험성,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여타 주거 침입죄에 비해 비교적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며 "A 씨는 성년이 된 지 얼마 안 된 청년으로서 나이가 아직 젊고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 본인이 정신적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치료를 받고 있으며 A 씨 가족들도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며 "이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특별한 부가조건 없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교실에 침입해 여학생들의 스타킹 등을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여학생 교실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 또는 창문을 열어 침입했고, 총 24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