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공연장 포장마차는 건축물···철거명령은 합법"

  • 맑음청주27.4℃
  • 맑음동두천25.1℃
  • 맑음원주25.1℃
  • 맑음밀양26.3℃
  • 맑음금산23.7℃
  • 구름많음남원25.6℃
  • 비여수26.7℃
  • 맑음세종24.4℃
  • 구름많음의령군27.2℃
  • 맑음장흥26.5℃
  • 구름많음부산27.0℃
  • 맑음파주23.7℃
  • 구름많음광양시26.3℃
  • 맑음양산시27.3℃
  • 맑음인제23.2℃
  • 맑음완도26.2℃
  • 맑음제주29.2℃
  • 맑음홍성25.7℃
  • 맑음동해28.6℃
  • 맑음전주27.4℃
  • 맑음속초26.0℃
  • 맑음부여24.3℃
  • 맑음강릉28.9℃
  • 맑음울진28.4℃
  • 맑음인천27.8℃
  • 맑음이천24.4℃
  • 맑음대전25.2℃
  • 맑음영주22.7℃
  • 맑음영천24.3℃
  • 맑음홍천23.9℃
  • 맑음해남26.6℃
  • 맑음북부산26.6℃
  • 구름많음남해26.9℃
  • 맑음보령27.2℃
  • 흐림순천25.8℃
  • 맑음정읍28.3℃
  • 맑음의성23.3℃
  • 맑음고창27.4℃
  • 맑음고흥27.5℃
  • 맑음산청26.3℃
  • 맑음장수21.6℃
  • 맑음서산25.0℃
  • 맑음충주24.5℃
  • 맑음군산26.5℃
  • 맑음철원23.5℃
  • 맑음안동24.0℃
  • 맑음상주24.4℃
  • 맑음정선군24.3℃
  • 흐림흑산도25.4℃
  • 맑음문경23.9℃
  • 맑음임실25.5℃
  • 맑음고산25.8℃
  • 맑음경주시24.4℃
  • 맑음강화25.0℃
  • 맑음대구27.3℃
  • 맑음수원26.5℃
  • 구름많음통영26.3℃
  • 맑음성산25.7℃
  • 맑음대관령22.7℃
  • 맑음김해시26.5℃
  • 맑음천안23.3℃
  • 맑음춘천24.2℃
  • 맑음진도군25.9℃
  • 맑음태백23.1℃
  • 박무백령도23.2℃
  • 맑음부안26.8℃
  • 박무북춘천24.1℃
  • 맑음서울27.9℃
  • 맑음북강릉28.2℃
  • 맑음거제26.6℃
  • 맑음영광군26.8℃
  • 맑음청송군22.2℃
  • 맑음포항27.5℃
  • 맑음보은23.3℃
  • 맑음영월24.4℃
  • 구름많음순창군27.0℃
  • 구름많음창원27.5℃
  • 구름많음진주26.4℃
  • 맑음추풍령23.1℃
  • 흐림서귀포26.8℃
  • 맑음양평24.1℃
  • 맑음울산25.7℃
  • 맑음북창원28.4℃
  • 맑음광주27.7℃
  • 맑음서청주23.4℃
  • 맑음울릉도28.4℃
  • 맑음거창23.7℃
  • 맑음목포26.9℃
  • 맑음고창군27.6℃
  • 맑음영덕25.8℃
  • 맑음함양군23.3℃
  • 맑음합천26.9℃
  • 맑음강진군27.8℃
  • 맑음구미25.3℃
  • 맑음보성군27.1℃
  • 맑음제천23.4℃
  • 맑음봉화22.8℃

법원 "공연장 포장마차는 건축물···철거명령은 합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16 09:59:50
"영업의 자유·재산권보다 공익이 우위에 있어" 공연장에 설치한 포장마차도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법에 근거를 둔 구청의 철거 명령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서울 중구의 한 건물을 위탁 관리하는 A 사가 구청을 상대로 "계고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포장마차는 토지에 정착돼 있는 공연장 위에 자리한 벽이 있는 공작물로 건축물에 해당한다"며 "구청의 철거명령은 건축질서를 유지하고 도시 미관과 시설 이용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철거명령으로 제한되는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보다 이 공익이 우위에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건축법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건축물로 규정한다.

A 사는 관리하는 건물에 붙어 있는 공연장 자리에 연면적 85㎡가량의 포장마차를 허가 없이 설치했다.

중구청은 A 사가 자진 철거 명령에 불응하자 지난해 7월 이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며 계고장을 전달했다.

이에 반발한 A 사는 "이 포장마차는 공연장에 가설한 것에 불과해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고, 따라서 건축법에 근거를 둔 철거 명령은 위법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